현대차 울산공장 점거한 하청 노조 90억 손해배상 왜?

기사입력:2014-01-14 23:49:2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대자동차가 공장을 점거해 손실을 입힌 사내하청 노조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역대 최대 액수인 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현대차가 노조와 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태도로 일관해 갈등이 심화된 점 등을 참작해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했다.

앞서 비정규직지회는 정규직 전환과 동시에 사내하청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교섭을 요구했으나, 현대차는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그 과정에서 노조원들은 2010년 11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25일 동안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현대차 울산1공장에 진입해 자동차 문짝 탈부착 생산라인 등을 폭력으로 점거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위법한 쟁의행위로 회사에게 손해를 가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조합원들은 “현대차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함에 따라 현대차가 단체교섭 요청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쟁의행위를 한 것이므로, 쟁의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울산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김원수 부장판사)는 2013년 12월 19일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지회(사내 하청노조) 간부와 조합원 등 2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815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조합원 22명이 연대해 90억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주문했으며,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 노조 조합원들은 현대차 울산공장 내의 사내하청업체 소속의 근로자로서 현대차에 2년 이상 파견 근무했다면 현대차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돼 현대차에 대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며 “그러나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더라도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의 반사회성을 띠지 않아야만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내하청 노조원들이 위력으로 1공장을 점거하고 가동을 중단시켰고, 이는 현대차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폭력의 행사로 나아간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로서 원고 회사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 노조 소속 근로자 중 일부가 법원 판결을 통해 현대차의 근로자로 고용간주 되는 파견근로자의 지위를 확인받았다면 그와 유사한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들도 법원의 판결을 통해 파견근로자의 지위를 확인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원고 회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노조와 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태도로 일관해 갈등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또 “쟁의행위로 원고 회사의 피해가 큰 것은 공장의 생산설비가 대규모인 것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는데다가, 현대차가 지출하는 고정비 중에는 순수한 고정비로서의 성격뿐 아니라 변동비 등 다른 비용의 성격을 겸하는 비용도 포함돼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들의 책임을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의 5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로이슈 =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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