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뒤에 오던 버스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버스에 올라타 버스기사를 폭행해 사고를 일으킨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13년 10월 울산 남구 신정동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A씨는 뒤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 B(46)씨가 경적을 크게 울리자 항의하기 위해 시내버스에 탑승하게 됐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당신은 운전할 자격이 없으니까 내려라”고 말하며 시내버스를 운행 중이던 B씨의 멱살을 잡아당겼고, 이로 인해 B씨가 핸들을 놓치는 바람에 시내버스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도로우측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게 됐다.
검찰은 “A씨가 운행 중인 시내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에 이르게 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 및 여러 명의 승객이 타고 있는 버스를 운행하던 버스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 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이슈 =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
경적 울렸다고 버스기사 폭행 오토바이 운전자 집행유예
울산지법, 운전자폭행 혐의 A씨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기사입력:2014-01-12 15: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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