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홀 실수로 결혼 DVD 촬영 못해…위자료 얼마?

기사입력:2014-01-06 22:37:2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웨딩홀의 실수로 부부가 평생 간직할 결혼식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지 못했다면 신혼부부는 얼마나 황당할까. 이에 신혼부부가 예식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은 위자료를 얼마나 인정했을까.

A씨 부부는 결혼을 앞둔 작년 4월 웨딩홀을 운영하는 B사와 예식계약을 체결하면서 결혼식 전 과정을 DVD로 촬영할 것을 함께 의뢰했고, 대금으로 25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결혼식을 치렀으나, 당일 DVD촬영을 맡은 B사의 협력업체의 일정 착오로 A씨 부부의 결혼식 과정에 대한 DVD촬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A씨 부부는 웨딩홀 B사를 상대로 “한 번뿐인 결혼식 과정을 촬영하지 못해 영상이 담긴 DVD를 전혀 가질 수 없게 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대전지법 강길연 판사는 A씨 부부가 웨딩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211251)에서 “결혼식 DVD 촬영비용 25만원과 결혼식 영상을 촬영하지 못한 것에 대한 위자료 400만원을 합해 425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과 예식장 사용계약을 체결하고도 과실로 DVD촬영을 전혀 하지 못해 DVD 제공의무는 이행불능이 됐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DVD 촬영 및 제공의무 이행을 불능함에 따라 그 대가로 원고들이 부담한 25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결혼식 전 과정을 담는 DVD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결혼식 과정을 재촬영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결혼식 영상이 원고들에게 주는 의미나 중요성을 고려하되, 비록 결혼식 영상물이 제작되지는 못했으나 결혼식 현장 사진촬영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사고 발생 후 부족하나마 결혼식 과정을 찍은 사진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원고들에게 제공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위자료 액수는 원고들 각 2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로이슈 =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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