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6일 내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수사기관의 증거은닉ㆍ날조 혐의 고소ㆍ고발에 관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소인 유우성씨는 재북화교로 2004년 탈북해 대한민국에 입국했고,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년 2월경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있다.
민변은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를 은닉하고 날조한 자들로써, 국가보안법 위반의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기관이거나 범죄수사 또는 정부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거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들”이라고 설명했다.
민변은 “수사기관은 1심에서 고소인의 국가보안법 위반죄의 증거로써 고소인이 북한에서 찍었다는 사진을 제출했으나 검증결과 모두 중국에서 찍은 사진으로 밝혀졌고, 고소인의 노트북 파일에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사진들이 있었으나 의도적으로 이를 은닉한 채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공소장에 고소인이 북한에 있었다고 한 기간에 고소인이 중국에서 통화한 통화기록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은닉하다 고소인의 알리바이가 명확해지자 재판이 끝나갈 무렵 위 통화기록을 제출하면서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민변은 “또한 검찰은 항소심에 이르러 고소인의 국가보안법 위반죄의 증거로써 ‘출입경 기록’을 추가로 제출했는데, 고소인이 직접 중국변호사를 통해 중국 연변조선족 자치주 공안국에서 발급받은 출입경 기록과 비교ㆍ검토해 본 결과 검찰이 화룡시 공안국으로부터 입수했다고 제출한 출입경 기록은 허위로 조작된 증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민변 통일위원회는 7일 기자회견에서 PPT 자료로 허위로 조작된 증거를 비교 공개할 예정이서 주목된다.
민변은 “국가보안법 제12조가 무고ㆍ날조죄를 규정해 엄격히 처벌하고 있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적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악용해 선량한 국민에게 필요 없는 제약을 가하거나 무고한 시민을 국가보안법위반 범인으로 몰아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고소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와 기소는 처음부터 왜곡된 증거에 기반해 진행됐고, 일부 증거는 수사기관에 의해 의도적으로 은닉됐으며, 허위로 위조ㆍ변조 됐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수사기관의 증거은닉과 날조에 의한 간첩조작이 더 이상 되풀이 돼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해 고통과 분노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희생자 또한 없어져야 한다는 피해자의 절절한 호소에 따라, 민변 통일위원회는 적극적으로 법률지원을 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로이슈= 손동욱 기자 / tongwook.son@gmail.com ]
민변 “서울시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수사기관 고소ㆍ고발”
“수사기관 증거은닉과 날조에 의한 간첩조작이 더 이상 되풀이 안 돼…고통과 분노 속에 살아가는 희생자 없어져야 한다는 피해자 절절한 호소” 기사입력:2014-01-06 18: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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