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창원지방법원이 6일 박훈 변호사가 형사법정에서 재판장이 ‘막말’을 해 항의 표시로 퇴정했다면서 재판장의 재판진행을 비난한 것에 대해 <로이슈>에 박훈 변호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료를 보내왔다.
창원지법은 특히 “박훈 변호사의 소란행위”라고 규정하면서 “변호인의 재판진행 방해”, “재판장 모욕”,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훈 변호사가 당연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박훈 변호사가 만약 <로이슈>에 입장을 밝혀 오면 보도할 예정임을 밝혀둔다.
권창환 공보판사는 “지난 금요일 사건의 배경에 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연락드리게 됐다”며 “법조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판진행을 방해하고 사법신뢰를 저해하는 비정상적 행동을 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창원지법은 이날 ‘로이슈’에 보낸 온 <박훈 변호사의 소란행위에 관한 내용>이라는 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설명하고 반박했다.
먼저 박훈 변호사의 주장부터 본다. 박 변호사는 지난 3일 페이스북에 법정에서 있었던 일이라며 공개했다.
박 변호사는 “새해 첫 재판이 11시30분에 있었다. 판사와 대판 싸우고 스스로 퇴정해버렸다. 중증 장애인들이 김해시청에 들어가 시장 면담을 요구한 사건을 퇴거불응죄로 정식기소한 사건이었는데 피고인들이 사정을 설명하면서 ‘퇴거불응이 아니다’라고 하자. 판사 왈 ‘자백하면 벌금형으로 해주겠다’ 이런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번 사건 재판은 지난해 4월 중증 장애인들이 활동보조 도우미의 월 68시간 근무이행을 촉구하며 김해시장과의 면담을 부속실에서 요구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돼 공동퇴거불응죄로 기소된 사건이다.
박 변호사는 이어 “어이가 없어 ‘재판장이 할 소리냐. 재판하는 거냐, 협박하는 거냐’ 그러자 판사 왈 ‘전에도 재판 받아 집행유예 받지 않았냐. 피고인들과 악연이다. 판사가 할 말이라 생각한다’ 이런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뭐라. 악연. 말 잘한다. 크게 문제삼겠다’ 그러고는 ‘재판장에 항의 표시로 퇴정하겠다’”고 말했다면서 “전에 재판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주장을 했지만 하나도 안 받아 주고 집행유예를 선고해 버렸던 판사가 피고인들과 악연이라 하면서 자백을 강요하는 이런 짓거리를 한다”고 최OO 판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변호사가 언급한 것은, 이 사건 피고인 중 김OO씨가 작년 9월 집시법 위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던 것을 말한다.
박 변호사는 그러면서 “내 이 친구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징계 요청은 물론이거니와 1인 시위도 할 생각이다. ‘장애인 협박하는 최**’”이라고 1인 시위를 알렸다.
실제로 박훈 변호사는 6일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창원지법 앞에서 큰 표지판을 들고 1시간 동안 1인 시위를 벌였다. 표지판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적혀 있었다.
“‘자백하면 벌금형으로 하겠다. 피고인과 악연이다’라고 막말한 형사4단독 최OO 판사는 공개 사과하라”
“창원지법은 재판도 하지 않은 채 자백 강요한 최OO 판사를 징계 요청하라”
“-변론권 침해에 분개한 변호사 박훈-”
이에 이날 기자는 창원지법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연락을 취했고, 창원지법 권창환 공보판사는 <박훈 변호사의 소란행위에 관한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반박자료를 <로이슈>에 전해왔다.
창원지법은 “담당 재판장(최OO 판사)으로부터 불과 3개월 전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김OO씨)이 그 선행재판의 범죄사실과 유사한 행동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본 사건의 첫 기일에서 처음부터 웃는 태도를 보이며 공소사실을 막연히 부인하다가, 재판장의 쟁점정리 과정에서 퇴거불응죄의 객관적 요건인 퇴거요구 및 퇴거불응의 점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단지 경위에 관해 다툰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창원지법은 특히 ‘자백하면 벌금형을 해주겠다’는 재판장의 발언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당해 사건은 비교적 경미해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 법정태도에 따라 벌금형이 가능한 사안)에 재판장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양형에 관한 설명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원지법은 “그럼에도 변호인은 불출석한 다른 피고인의 소재나 연락처도 모르고 있고, 공소사실에 대한 명확한 입장정리 등 변론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더욱이 재판장이 변호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 부인 의견으로 쟁점정리를 한 뒤 증거조사 단계에 들어가려 하자, 변호인이 부적절한 발언을 하며 일방적으로 법정을 퇴정함으로써, 재판진행을 방해한 사안”이라고 박훈 변호사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변호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사법신뢰의 한 축을 담당하는 법조인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같은 법정 내의 다른 사건의 피고인과 방청객들에게 재판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창원지법은 “또한 페이스북에 본질을 호도하는 글을 올리고, 재판장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관여이며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박훈 변호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창원지법은 “형사재판의 첫 공판기일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향후 양형의 심리에 치중할 것인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증거조사 등을 통해서 무죄를 다툴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 절차”라고 재판진행 절차를 거론했다.
이어 “이 사건 같은 경우, 변호인이나 피고인들은 첫 공판기일까지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측의 의견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나 ‘피고인 의견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정에서 비로소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정리했다”며 “비교적 간단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 변호인과 피고인은 제대로 정리된 사실적ㆍ법률적 주장을 내놓지 못하면서 막연히 부인만하는 모습이었다”고 재판장의 해명을 전했다.
또 “그런데, 불과 3개월 전에 같은 시위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3개월 후에 또다시 같은 죄로 같은 재판부에서 출석한 흔치 않은 사안에서, 또다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앞서 집시법위반 사건 등의 전력도 있는 만큼 더 이상 선처할 여지가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창원지법은 “그럼에도, 재판장의 내심으로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오죽하면 김해시장실까지 찾아가서 항의했을까’하는 동정심이 있었을 것이고, 차라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그런 쪽으로 딱한 사정을 호소한다면, 이번 건은 앞서 집시법위반 등 사건보다 사안이 경미하니 과감하게 ‘벌금형’을 선택해 선처할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창원지법은 “재판장은 각 피고인의 입장을 재확인 한 뒤 ‘그럼, 이 사건은 (무죄를) 다투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라고 선언했고, 연이어 ‘그럼, 증거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박훈 변호인이 재판부에 대해 부적절한 언행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퇴정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참고로 처음 인정신문을 할 때부터 히죽히죽 웃으면서 재판부를 조롱하는 듯한 얼굴빛을 보이던 피고인들이, 시간이 갈수록 법정에서 소리를 내어 웃기까지 하는 등 더욱 더 태도가 불량해졌다”고 최OO 판사의 해명을 전했다.
[로이슈 =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
창원지법 “박훈 변호사 소란행위…재판장 모욕”
창원지법이 ‘로이슈’에 보낸 온 <박훈 변호사의 소란행위에 관한 내용>…권창환 공보판사 “사법신뢰 저해하는 비정상적 행동” 기사입력:2014-01-06 16: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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