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난폭한 행동으로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중증 지체장애인들을 개 줄로 묶어두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생활시설 재활원 원장과 간병인들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모 장애인생활시설인 재활원의 간병인들은 2005년~2008년 사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정신지체장애인들의 손목 또는 발목에 천으로 만든 밴드를 감고, 밴드에 철물점에서 구입한 애완용 개줄을 건 후 침대 다리 등에 연결시켜 두는 방법으로 학대했다.
중중 지체장애인들에게 밥을 먹이거나 기저귀를 갈 때 난폭한 행동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수차례에 걸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재활원장인 S씨는 시설책임자로서 인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간병인들을 철저히 지도ㆍ감독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간병인들이 피해자들을 묶어 관리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심인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태호 판사는 2011년 1월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생활시설 재활원장 S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간병인 3명에게는 각 벌금 3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묶어서 관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중증지체장애인인 피해자들을 간병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인 점, 초범이거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인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원규 부장판사)는 2013년 5월 일부 범행을 무죄로 판단해 재활원장 S씨에게 벌금 70만원을, 간병인 2명에 대해서는 벌금 20만원으로 낮췄고, 간병인 1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임의로 피해자들의 손목 또는 발목에 천으로 만든 밴드를 감고 개줄의 한쪽 끝을 밴드에 걸고 다른 한쪽 끝을 침대 다리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장시간 묶어 둬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273조 제1항의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간병인들은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은 피해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관리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은 재활원장과 간병인들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전라북도의 한 장애인생활시설 재활원장 S씨에게 벌금 70만원을, 간병인 2명에 대해 각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고, 원심 소송절차에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의 위법 사유도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로이슈 =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
대법, 중증장애인 개줄 묶어 학대한 간병인과 원장 벌금형
기사입력:2014-01-05 17: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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