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했다. 유족은 소송의뢰인의 수임료 반환 요구에 따른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30년 경력의 변호사가 감내할 수 있는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A씨는 30여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과중한 업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2007년 ‘뇌정맥 혈전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꾸준한 치료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러던 중 A씨는 2011년 8월 자택에서 팔과 다리의 마비 증세를 호소하며 쓰러져 119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돼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의 처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업무와 상당인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A씨의 처는 “소송의뢰인의 변호사 수임료 환불 요구 및 폭언 등에 따른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오다가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뇌출혈이 발병했다”며 소송을 냈고, A씨는 소송이 계속 중이던 작년 2월 사망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종민 판사는 최근 사망한 A변호사의 처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12구단2637)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상병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했다거나 기존질환의 급격한 악화로 인해 발병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망인이 비록 법무법인에 소속됐다고는 하나, 목요일 또는 금요일 재판 후 자택으로 귀가해 주말 동안 휴식을 취하다가 월요일 회사로 출근하는 형태로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등 비교적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었고,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 등이 과도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재해발생 전 업무내용 및 업무시간의 급격한 변화도 없었다는 점을 감안했다.
재판부는 “재해발생일로부터 수개월 전 소송 당사자가 망인의 사무실에 찾아와 착수금 반환 요청을 한 사실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는 망인의 변호사 업무에 내재된 통상적인 위험범위 내에 속한 요인으로서, 망인의 경력 및 노하우에 비춰 충분히 감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사건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뇌혈관의 이상이 초래돼 발병ㆍ악화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로이슈 =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
수임료 반환 스트레스로 변호사 사망?…업무상재해 아냐
서울행정법원 “수임료 반환 요구는 30년 경력의 변호사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기사입력:2014-01-03 13: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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