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때려 코뼈 골절 입힌 남편 징역 6월

기사입력:2014-01-02 22:20:5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처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남편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3월 대전 대덕구에 있는 길에서, 처가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한 후 통화내역을 확인하자, 처에게 “무엇을 확인하려고 그러느냐”며 폭언을 했다.

이에 기분이 상한 처가 승용차에서 내려 A씨의 휴대폰을 길에 던졌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주먹으로 처의 얼굴을 때려 전치 4주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이후 두 사람은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최형철 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반복적 범행, 폭행 및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불리한 양형요소와 별다른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로이슈 =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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