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수기자 이상호 해고 무효”…판결 불복 MBC 항소

누리꾼 “MBC가 이상호 두 번 죽인다”…이상호 “참 고마운 MBC…저들이 두 번 죽는 것” 기사입력:2013-12-17 20:53:2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으로부터 ‘우수기자’라는 공식적인 평가를 받았던 이상호 기자의 절차탁마 담금질 기간이 당분간은 계속될 전망이다. 법원이 이상호 기자에 대한 해고는 위법해 무효라며 복직 판결을 내렸음에도, MBC가 불복해 항소했기 때문이다.

▲ 이상호 기자의 트위터 화면 이에 이상호 기자는 “참 고마운 MBC”라고 힐난했다. 특히 누리꾼이 “MBC가 이상호 두 번 죽인다”라는 트윗을 날리자, 이상호 기자는 “저들이 두 번 죽는 것”이라며 의연하게 대답했다. 항소심에서도 당연히 이겨 MBC가 명예와 자존심이 또 한 번 구겨질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보인다.

먼저 이상호 MBC 기자는 17일 트위터에 “MBC가 법원의 해고무효 판결에 불복해 결국 항소했네요”라며 MBC의 항소 소식을 알렸다.

그는 이어 “참 고마운 MBC! 이 엄동설한에 SNS와 유튜브 기반 정론, 고발뉴스(GObalnews.com) 굳건히 키우라고 채찍질해주네요”라고 씁쓸해하며 “좋은 기자 되도록 정진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상호 기자는 또 한 누리꾼이 기사를 링크하며 “MBC, go발뉴스 이상호 두 번 죽이다”라는 트윗에 “하하...저들이 두 번 죽는 거지요. 우리 함께 힘내요!”라며 의연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로이슈>가 이날 법원에 확인한 결과 MBC측 소송대리인들은 지난 4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호 기자는 자신에 송부된 항소장을 받고 이를 트위터를 통해 알린 것으로 보인다.

◆ 법원도 인정한 ‘우수기자’ 이상호 기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상호 기자는 1995년 11월 MBC에 입사해 방송기자로 근무하며 시사프로그램에서 탐사전문기자로 맹활약했다. 이에 MBC로부터 특종상을 6회, 우수상 및 특별격려상을 각 1회 수상했다. 2006년 2월에는 제37회 한국기자상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5회의 외부 수상 경력이 있을 정도로 자타공인 ‘특종기자’로 손꼽힌다.

그런데 MBC는 이상호 기자를 2011년 11월부터 자회사인 MBC C&I에 파견했고, 이상호 기자는 스마트폰용 방송인 손바닥TV의 진행 맡게 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사측에 의해 전격 폐지돼, 이상호 기자는 광고영업부에서 근무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이상호 기자는 인터넷매체와 팟캐스트를 갖춘 ‘GO발뉴스’에 재능기부 형태로 출연하게 된다. 그러다 작년 대선을 코앞에 둔 12월 17일 또 하나의 특종을 포착했다.

이상호 기자는 이를 트위터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긴급> MBC 김재철, 김정남 단독인터뷰 비밀리 진행, 선거 전날 보도 예정설.. 타부서 시용기자로 구성된 비선 취재팀 어제, 오늘 양일간 인터뷰 완료했다 함.. 나꼼수 예언 현실화 우려.. 오전 중 사측 취재해 go발뉴스 추가 보도 계획” “<2보> 김정남 인터뷰 진행은 MBC 사회부 특별취재팀 작품으로 카메라와 취재기자 모두 시용기자 출신.. 사실상 김재철 사장 비선팀으로 권재홍 보도본부장에게 직보한다는 첩보.. 사회부 기자들도 특취팀 존재 몰라. 기자들 멘붕”

“<3보> 유력 정보통 ‘김정남 3주전 마카오 떠났다. 현재 소재 못 밝혀’. 여권, 문 후보 추격 위기감 김정남 카드 필요 판단 가능성.. MBC 보도국 기자들, 시용기자 보도 강행 막기 위해 불침번.. 편성에선 오전 9시 30분 특별보도설 모락모락”

“<4보> 김재철 MBC ‘대선 3일 전 김정남 인터뷰 지시한 건 사실’ 인정, 그러나 ‘아직 못 만났다’ 해명.. ‘특정후보 돕기 위한 것’ 아니라면 인터뷰 추진과정, 성사여부, 김재철 지시여부 등 투명하게 밝혀야”


다음날 ‘GO발뉴스’ 등 언론사들은 이상호 기자의 발언 내용을 소개하는 기사를 보도했고, MBC의 반박 내용을 소개하는 기사도 내보냈다. 그러자 MBC는 12월 18일 이상호 기자에 대한 자회사 파견명령을 취소하고 본사 복귀를 지시했다.

그런 다음 MBC는 12월 2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트위터에 올린 글과 팟캐스트에 출연한 것을 문제 삼아 이상호 기자에 대해 MBC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품위유지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1월 15일자로 해고를 의결했다. 이 기자가 재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이상호 기자가 MBC(문화방송)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을 냈고,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22일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고 다음날인) 1월 16일부터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원고(이상호)가 트위터에 올린 글은 피고(MBC)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서 취업규칙을 위반했고, 또 고발뉴스의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한 부분도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트위터 발언의 내용 중 피고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인터뷰를 추진했다는 부분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언론매체로서는 김정남(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장남)에 대한 취재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면 추측에 불과하더라도, 실제로 피고 소속 특파원이 상부의 허가를 받아 김정남에 대한 인터뷰 시도를 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상호 기자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했다.

이어 “언론사 기자가 기자로서의 직무와 별도로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운영하는 행위가 현재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는 이를 개인적인 표현의 자유로서 용인할 필요도 있다”며 “원고가 고발뉴스를 통한 팟캐스트 방송을 제공하기 10년 전부터도 개인 홈페이지 운영이나 이를 이용한 인터넷 방송 등을 계속해 왔고, 피고도 이를 문제 삼은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 “해고 당시까지도 원고의 트위터 발언이 있기 전까지는 고발뉴스 운영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들어 징계절차에 착수하려고 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등 피고도 이를 사실상 묵인해 왔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MBC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다년간 피고에 소속돼 근무하면서 우수기자로 대내외로부터 여러 차례 표창을 받기도 했던 점, 해고의 사유로 삼은 원고의 트위터 및 고발뉴스 출연 행위가 그 자체로서는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한 징계사유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도 ‘우수기자’라고 평가했듯이, 이번 소송을 통해 이상호 기자가 MBC에서 특종상을 휩쓰는 등 특종기자였음이 다시 한 번 외부에 알려지게 돼 MBC로서는 체면을 구기게 됐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의 직업이 기자라는 점과 언론매체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결국 해고는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해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임금청구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해고가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1월 16일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4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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