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육군 중사 트위터로 MB ‘쥐XX’ 비난…상관모욕죄

대통령이 상관모욕죄 ‘상관’ 해당하고, 게시글은 모욕에 해당…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기사입력:2013-12-16 14:13:3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트위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중사에게 대법원이 군형법의 상관모욕죄를 인정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군인으로서 상관인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에 따르면 특수전사령부 소속 중사인 L(34)씨는 지난 2011년 12월 26일부터 2012년 4월 12일까지 자신의 트위터에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9차례에 걸쳐 올려, 상관인 대통령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L씨는 “쥐XX 사대강으로 총알 장전해서 신공항, KTX, 수돗물까지 다 해쳐먹으려는 듯! 총알이 좀 부족한지 내년에는 14조원 들여 무기구입까지”라는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제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대통령이 상관모욕죄의 ‘상관’에 해당하고 게시글 내용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하고, L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제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지난 4월 1심과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검찰관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 역시 이유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사건은 L씨의 상고(2013도4555)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명박 전 대통령 비난 글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군형법상 상관모욕)로 기소된 육군 중사 L(3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형법에서 ‘상관’이란 명령복종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74조, 국군조직법 제6조는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군조직법에는 대통령과 국군의 명령복종관계를 규정하고 있고, 군인복무규율에도 대통령이 상관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 외에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 역시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 상관모욕죄의 입법취지,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하면 상관모욕죄에서의 ‘상관’에 대통령이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트위터에 상관인 대통령을 욕하는 글을 올려 상관을 모욕했다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관모욕죄에서의 ‘상관’ 및 ‘모욕’ 등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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