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경우 위촉이 종료된 이후에 수행한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더라도 ‘수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식경제부 소속으로 지방 우체국장을 맡고 있던 J(56)씨는 2010년 5월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계공사의 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선정됐다. 그런데 J씨는 입찰에 참가한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1순위 평가를 해줬고, 심의위원에서 해촉된 뒤 대우건설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우체국장 J씨와 J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대우건설 상무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J씨가 3000만원을 받을 당시 심의위원에서 해촉돼 더 이상 심의위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다만 지식경제부 소속 우체국장으로서의 공무원 지위에 있었다”며 “3000만원은 심의평가에서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1위 점수를 준 것에 대한 사례금이 명백한 이상 우체국장이라는 공무원의 직무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천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우체국장 J씨에게 징역 2년6월 및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물론 금품을 건넨 사람들에게도 유죄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J씨가 3000만원을 받을 당시 심의위원으로 있지 않았지만 J씨는 계속 지식경제부 소속 우체국장의 공무원 지위에 있었으므로, 공무원으로서 과거에 담당했던 직무집행의 대가로 30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시공업체 선정과 관련해 심의위원에서 해촉된 뒤에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우체국장 J(56)씨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2013도10011)
재판부는 “국가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업무에 관해 전문가로서 위원 위촉을 받아 한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같이 공무원이 고유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관해 별도로 위촉돼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촉이 종료되면 해당 위원으로서 새로 보유했던 공무원 지위는 소멸된다”며 “종전에 위촉받아 수행한 직무에 관해 나중에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이는 사후수뢰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 수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심의위원이 해촉된 이후에 금품을 받았더라도 이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후에 뇌물을 수수한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을 뿐, 우체국장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뇌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사후수뢰죄 ’부분은 파기환송심에서 판단하게 될 전망이다.
대법, 직무 종료 후 사례금 받은 공무원 뇌물죄 처벌 못해
기사입력:2013-12-10 16: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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