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재판장 “검찰과 변호인단 아주 치열한 논리 싸움한다”

탈북화교 출신 제1호 서울시공무원 유OO씨 간첩 사건 항소심 3차 공판 방청기…재판장 “이번 공판은 비공개니 퇴정해 달라” 기사입력:2013-12-06 16:56:0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2월 6일 오후 2시 40분께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형사법정 404호 앞에는 변호사 5명 등 여러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탈북 화교 출신 제1호 서울시공무원인 유OO씨에 대한 이른바 ‘간첩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리기 때문이었다. 이날 공판은 2시 55분부터 시작될 예정.

서울시공무원 유씨를 간첩 혐의로 처음 포착한 국가정보원과 유씨를 구속 기소한 검찰은 이 사건을 ‘간첩 사건’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유씨의 공동변호인단은 ‘간첩 조작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1심 법정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유씨의 국가보안법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일단 변호인단의 승리였다.

검찰은 즉각 항소해 2라운드에 들어갔다. 사건은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항소심 1ㆍ2차 공판이 진행되면서 검찰은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와 의견서를 제출하며, 반면 변호인단은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반박 증거를 갖고 치열한 싸움을 했다.

그런데 5일 천주교인권위원회와 유씨의 공동변호인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무죄 사건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6일 3차 공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유죄의 근거로 제시한 증거에 대해 중요한 반론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법정에는 <뉴스타파>, <한겨레>, <로이슈> 등에서 취재를 나왔다.

이날 재판은 오후 2시55분에 시작됐다.

재판 시작에 앞서 유씨 측 김용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컴퓨터를 활용한 PPT설명을 위해 스크린 점검을 마치고 재판을 차분하게 기다렸다.

그 무렵 재판장인 윤성원 부장판사부터 좌배석과 우배석 판사가 법정에 들어왔다.

윤성원 재판장은 자리에 앉자마자 “자, 유OO 피고인”이라고 부르며 법정에 참석했는지 확인했다. 이날 검은색 패딩점퍼를 입고 나와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유씨는 “네”라고 대답했다. 다소 상기된 표정이었다.

윤 재판장은 이어 공동변호인단의 장경욱 변호사, 천낙붕 변호사, 양승봉 변호사, 김용민 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등의 이름도 호명하며 확인했다. 물론 검사들도 확인했다.

윤성원 재판장은 “오늘은 증인신문을 하는 날이다”라며 “그동안 검찰과 변호인단이 아주 치열한 논리 싸움을 한다”고 말했다. 1ㆍ2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얼마나 불꽃 튀는 공방을 벌여 왔음을 짐작케 했다.

이어 윤 재판장은 “몇 가지 증거에 관한 쟁점을 정리하겠다”면서 그동안 공판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유씨의 출입국관리기록에 관한 증거, 의견서 목록을 일일이 검찰에 확인하고, 또한 이를 탄핵하기 위해 반박하는 변호인단의 증거와 의견서 목록 등도 변호인단에 확인시켰다.

그러면서 윤성원 재판장은 “변호인들은 한마디로 검찰의 증거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서 “반면 검사들은 변호인들의 의견과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유씨 목격자 진술에 대한 것도 재반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재판장은 이렇게 검사와 변호인단에 차분히 설명하고 확인하며, 그 동안의 공판과정을 간략히 정리했다.

그런데 이런 설명을 한 뒤 윤성원 재판장은 “오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며 “방청객은 모두 퇴정해 달라”고 2차례에 걸쳐 요청했다. 재판이 시작된 지 10여분 만이다.

법정에서 검찰의 증거를 탄핵하는 중요한 증거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던 변호인단은 다소 실망하는 표정이었다. 전날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기자들의 취재를 요청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이날 변호인단은 재판에 앞서 기자에게 “오늘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조작됐다는 것을 밝힐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었다.

비공개 재판 퇴정 요구에 기자들도 실망하기는 마찬가지. 법정에서 나온 기자들도 왜 비공개 재판을 진행하는 지에 대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아무래도 검찰 측에서 국정원 등 신분이 알려지면 곤란한 증인을 신청한 게 아니가 라는 추측만 할 뿐이었다.

그 근거는 윤성원 재판장도 “오늘은 증인신문이 있는 날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무엇을 주장할 지는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다.

김용민 변호사가 법정서 컴퓨터로 PPT 스크린을 확인할 때, <검사 제출 증거에 대한 의견 및 변호인 증거 설명>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얼핏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날 검찰은 증인을 신청해 유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려 할 것이고, 반면 변호인단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반박하고 탄핵하는 모습이 연출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이날 비공개 재판으로 변호인단이 밝힌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겠다” 장면을 볼 수 없게 됐다.

한편 재판부는 유씨 사건 이후에는 다른 재판일정을 잡아 놓지 않아, 검찰과 변호인단의 충분한 주장을 들을 것으로 예상돼 이날 공판은 또 한번 치열한 공방이 예상돼 언제 공판이 끝이 날지는 알 수 없다.

▲ 유씨 사건은 KBS <추적60분>에서도 다뤘다.

◈ 국정원, 탈북자 출신 1호 서울시공무원 유OO씨 간첩 적발 후 검찰이 구속 기소

사건은 이렇다. 서울시공무원 유OO씨는 국가정보원의 내사로 시작해 지난 1월 10일 간첩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이 사건이 주목을 받는 것은 유씨가 탈북자 출신 1호 서울시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유씨를 구속 수사한 서울중앙지검는 지난 2월 26일 “국내 탈북자 신원정보를 수집해 간첩활동을 하던 탈북 화교 출신의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인 서울시공무원 유OO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국 국적 화교인 유씨는 북한에서 준의사로 근무하면서 화교 신분을 이용해 불법 대북송금 브로커로 활동하다가, 2004년 4월 중국으로 탈북했다.

그런데 유씨는 중국을 경유해 5회 밀입북을 하는 과정에서 2006년 5월경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으로 포섭됐고, 탈북자 정보수집 지령을 받고 북한 국적의 탈북자로 위장해 대한민국에 잠입했다는 것이다.

이후 유씨는 서울 소재 명문 사립대를 졸업 후 2011년 6월부터 서울시청에서 탈북자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탈북자 관련 단체 활동, 서울시공무원 업무 등을 통해 수집한 200여명의 탈북자 신원정보를 3회에 걸쳐 북한에 남아있던 가족을 통해 북한 보위부에 전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에 내사를 벌이던 국정원은 검찰과 함께 유씨를 적발해 국가보안법(간첩죄, 특수잠입ㆍ탈출죄, 회합ㆍ통신죄) 위반,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여권법위반 등을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 1심 서울중앙지법, 서울시공무원 유OO씨 간첩 혐의 무죄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2일 서울시청에서 일하면서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탈북 화교 출신 공무원 유OO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판결에 대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사회적으로 국가정보원의 탈북자 간첩 조작 여부가 쟁점이 된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가 유씨 여동생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 오빠 유씨에 대해 간첩, 밀입북, 편의제공 등 국가보안법 위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국정원의 간첩사건 조작 의혹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역사적 판결”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

민변은 “법원의 무죄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는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탈북자들에 대해서 탈북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빙자해 변호인의 조력권 등 외부와의 접촉을 일체 차단한 가운데 어떠한 법원의 통제도 받음이 없이 장기간에 걸쳐 간첩수사를 벌이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시급하게 개선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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