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근혜 비방’ 교사 명예훼손 벌금 300만원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공천헌금 받아 처먹은 X” 발언 기사입력:2013-11-22 13:44:1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8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행사에서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공천헌금 받아 처먹은 X”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모 중학교 교사인 A(41)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민주노총이 개최한 ‘통일골든벨’ 행사에서 3000여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그런데 A씨는 21번 문제를 출제하면서 “북한의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당시 나이, 대한민국 국민의 원수 이명박과 공천헌금 받아 처먹은 X의 나이를 모두 더하면 몇 살입니까, 김일성 주석, 김정일 위원장, 이명박, 박근혜의 나이를 모두 더하면 몇 살입니까”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새누리당 공천헌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박근혜)가 직접 공천헌금을 수수했다는 허위내용의 발언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다.

1심인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신현범 부장판사)는 지난 4월 A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천헌금이 당시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돼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상태에서 수사를 거쳐 재판에 이르렀으나, 관련 재판에서 피해자 박근혜가 공천과 관련된 돈을 받았다는 것은 인정되지 않았다”며 “결국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은 3000여명이라는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 박근혜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는데, 그 표현의 저속성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 박근혜는 당시 유력한 대선 후보로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녀에 대한 어느 정도 평가 및 의견 개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는 점, 이 사건 발언은 피고인과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단체의 행사에서 구성원을 상대로 이루어졌고, 행사 내에서 사용될 문제 출제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발언 당시 박근혜 후보자가 여당의 유력 대선 후보였지만 피고인의 발언으로써 박근혜 후보자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자 검사는 무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불복해 항소하고, A씨는 유죄(명예훼손 혐의)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으나,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지난 8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자 A씨는 상고를 포기한 반면, 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 오인”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A(41)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공소사실 중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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