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2013년도 4/4분기 경상보조금 95억 1850만원을 4개 정당에 배분ㆍ지급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제25조 및 규칙 제30조의3에 따르면 정당에 대한 경상보조금을 매년 예산에 계상해 분기별로 균등 분할 지급하고, 4/4분기에 해당하는 금액은 11월 15일에 지급하도록 돼 있다.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은 43억4354만원(45.6%), 민주당은 39억8207만원, 통합진보당은 6억8447만원, 정의당은 5084만원을 받았다.
경상보조금 배분기준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해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각각 지급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다시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선관위, 새누리 43억…통진당 6억8447만원 등 정당보조금 지급
기사입력:2013-11-16 10:04:1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96.05 | ▲5.60 |
코스닥 | 806.95 | ▼2.94 |
코스피200 | 430.78 | ▲0.7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382,000 | ▲2,000 |
비트코인캐시 | 740,500 | ▼1,500 |
이더리움 | 4,997,000 | ▼7,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380 | ▲10 |
리플 | 4,209 | ▲12 |
퀀텀 | 3,081 | ▼1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269,000 | ▼56,000 |
이더리움 | 4,998,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390 | ▲130 |
메탈 | 1,078 | ▲4 |
리스크 | 628 | ▲0 |
리플 | 4,203 | ▲11 |
에이다 | 1,090 | ▲8 |
스팀 | 198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450,000 | 0 |
비트코인캐시 | 740,500 | 0 |
이더리움 | 4,996,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420 | ▲90 |
리플 | 4,207 | ▲12 |
퀀텀 | 3,074 | 0 |
이오타 | 277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