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공천 청탁 금품수수 장향숙 전 의원 징역형

1심 재판부와 같이 항소심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300만원 기사입력:2013-11-12 11:13:4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 청탁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장향숙(55)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장향숙 전 의원은 2012년 1~2월 민주당 비례대표를 희망하는 A씨로부터 “민주당 비례대표로 공천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모두 3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에 있어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의 수수행위는 공직선거에서 정당의 후보로 추천될 수 있는 기회가 금권을 가진 특정 기득권자들에게 집중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계층의 구성원들이 정당의 후보로 추천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진정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장애인 출신으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는 피고인이 당 지도부와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점을 이용해 비례대표 국회위원으로 공천되기를 원하는 A로부터 공천 청탁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교부받은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제공받은 금품의 액수가 3300만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A에게 공천 관련 금품을 요구했던 것은 아닌 점, 후원금 성격도 포함돼 있다고 보이는 점, A가 서류심사 단계에서 탈락해 범행이 공천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17대 국회의원 재직 당시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했던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선고한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장향숙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하자, 장 전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 추천과 관련해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며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사도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한편, 장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에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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