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정당해산심판청구는 반 헌법적 발상…민주주의 도전”

기사입력:2013-11-05 20:18:4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5일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과 관련,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면서 “헌정사상 최초의 정당해산심판청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반 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민변(회장 장주영)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법의 정당해산규정은 역사적으로 방어적 민주주의의 남용, 즉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거나 은폐된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 행해지는 정당해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우리 헌법이 정당 설립 및 활동의 자유,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의 해산을 가능하게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는 매우 엄격하고도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한다는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일치하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이 해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단지 북한의 주장과 일치한다는 이유 외에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자주적 민주정부’의 수립을 위한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극히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정당을 해산하는 것은 그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의사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므로 국민주권을 선언하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극도로 예외적으로만 활용돼야 한다”며 “통합진보당의 강령이나 활동이 우리 헌법의 가치에 어긋나는지는 원칙적으로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견지했다.

민변은 “나아가 이른바 (이석기 의원) RO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관련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위헌 정당으로 단정하고 해산을 청구하는 것은 매우 성급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단순히 통합진보당에 국한된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 이 문제는 나와 다른 생각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 원칙에 관한 문제로서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온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민변은 “이에 정부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강력히 규탄하며,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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