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진 변호사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 없는데 정당해산 처리…몰상식”

기사입력:2013-11-05 19:15:0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무회의 의장인 박근혜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임에도,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건을 국무회의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한 것에 대해 정종진 변호사는 “비상식을 넘어 몰상식의 나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먼저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유럽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청구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고, 이후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접수했다.

법무부는 5일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금일 2013년도 제47회 국무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종진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오늘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우리나라 헌정 최초로 ‘헌다1’을 만드는 그 무겁고도 무거운 안건을 헌법 제88조 제3항상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이 부재한 상태에서 처리했다는 점”이라고 비판하며 “비상식을 넘어 몰상식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적어도 나의 상식은 그렇지 않다”라고 개탄했다.

헌법 제88조 3항은 ‘대통령은 국문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 변호사가 언급한 ‘헌다1’은 대한민국 정부가 청구인이 돼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청구서를 5일 제출했는데, 부여받은 사건번호가 ‘2013헌다1’인 점을 말한 것이다.

국무회의 의장인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유럽 순방 중이다.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접수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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