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포통장(개당 2만원) 개설자 엄벌…징역 10월

기사입력:2013-11-04 17:35:5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포통장 1개에 2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229개를 만들어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전달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사기방조와 은행의 업무방해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8월경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서 ‘업무대행 알바’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 알게 된 일명 ‘김대리’로부터 “법인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통장 1개당 2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했다.

그러자 김대리는 법인 명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 A씨에게 줬고, A씨는 그 무렵부터 2012년 11월까지 법인 직원을 사칭해 총 229개의 계좌를 개설해 김대리에게 줬다. A씨는 그 대가로 5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후 김대리 등은 불특정 다수에게 휴대전화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돈이 필요했던 피해자들이 전화로 문의해 오면 자신을 은행에 근무하는 김OO 대리라고 속인 뒤 “대출설정금액을 미리 걸어두면 필요한 돈을 대출받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이들 법인 통장에 대출설정금액을 미리 받는 수법으로 16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8억2225만원을 편취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사기방조 혐의와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고,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성준 판사는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개설한 법인 계좌의 통장 등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다수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하는 한편, 은행의 업무를 방해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다수의 사기피해자들이 합계 8억2000여만원의 피해를 입게 됐음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500만원 정도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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