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현 사건’ 재판장 인터뷰…변호인 이광철 “부글부글 끓어”

안도현 “판사는 판결로 말해야 하지 않나”…이재화 변호사 “윤택 부장판사, 언론을 통해 스스로 ‘판사자격이 없음’ 선언한 것”…송훈석 전 부장판사 “이렇게 소신이 없어서야” 기사입력:2013-10-30 21:05:2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도현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전원이 ‘무죄’ 평결을 내렸으나, 선고를 연기해 비판을 받았던 재판장인 은택 부장판사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죄’ 가능성을 열어두는 입장을 밝혀 또 비판을 받으며 논란을 자초했다.

특히 안도현 시인의 변호인인 이광철 변호사는 “인터뷰기사 보고 부글부글 끓었다. 참 할 말이 많지만 판결 선고를 앞둔 변호인이기에 (참는다)”고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반발했다.

먼저 안도현 시인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던 지난해 12월 9일과 10일 트위터에 “청와대에 사셨던 박근혜 후보가 국가 보물 안중근 유묵을 한때나마 소장한 듯한데 박근혜 후보는 소장 경위와 도난 경위를 소상하게 밝혀주십시오”라는 등의 글을 잇따라 올렸다.

이로 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박근혜) 비방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안도현 시인이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지난 28일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안도현 시인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배심원 7명 전원은 무죄 평결을 내렸다. 그런데 이날 10시간가량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 부장판사)는 배심원단의 평결과 재판부의 판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내달 7일로 선고를 연기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에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 상충점이 없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선고를 연기한 이유를 밝혔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판단을 하기 위해 결정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 안도현, 변호인과 많은 변호사들 선고 연기한 재판부 강하게 비판

그러나 당장 안도현 시인과 변호인이 발끈했다. 또한 재판부를 향한 법조인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안도현 시인은 트위터에 “배심원은 전원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는데, 재판부는 생각이 다른 모양이다. 이럴 것이라면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왜 필요한 것일까 많이 아쉽고 안타깝다”며 “재판부만 양심이 있고, (배심원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양심이 없는 건가?”라고 반발했다.

변호인인 이광철 변호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도현 시인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만장일치 무죄, 판사가 자신과 견해를 달리한다하여 선고를 연기했다”며 “이게 가당한 건가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이걸 국민에 대한 쿠데타라 하면 제가 과격한 건가요?”라며 재판부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안상운 변호사는 트위터에 “안도현 시인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전원일치 무죄 평의에도 재판부는 선고를 연기했다고 하는데, 그럼 뭐 하러 비싼 세금 들여, 생업에 바쁜 국민들을 오라고 해서 밤늦게까지 고생시키나?”라고 재판부를 꼬집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도 트위터에 “안도현 시인에 대한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배심원은 전원일치 무죄평결, 재판부는 배심원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선고를 연기”라며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이유는 국민의 눈높이로 재판하고자 도입된 것인데 재판부의 생각대로 판결할거면 국민참여재판 왜 하나?”라고 비판했다.

또 민변 사무차장을 역임하고 부산지법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류제성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라는데, 판사가 의견이 다르다고 선고를 연기한다?”라고 의아해하며 “참여재판의 도입취지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극도의 엘리트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발 (배심원단 평결) 그대로 선고하시라”라고 당부했다.

안도현 시인에 대해 “무죄 선고 확률 100%”라고 장담했던 조국 교수는 트위터에 “예상대로 안도현 시인에 대한 배심원 전원일치로 무죄 평결. 재판부가 이를 존중할 것인지만 남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우리와 달리 외국 배심재판에선 배심원 무죄 평결이 나오면 재판부가 이를 뒤집는 일은 극히 드물며, 검사의 항소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민의 사실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제도의 취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국민참여재판 재판장인 은택 부장판사 언론 언터뷰에서 무슨 말 했나?

이렇게 배심원단의 전원일치 무죄 평결에도 불구하고 선고를 연기해 비판을 받았던 윤택 부장판사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유죄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해 또 비판과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3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은택 부장판사는 “(무죄 판결한) 나꼼수 재판을 두고 국민참여재판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며 “이로 인해 국민참여재판 불신론이 불거지는 상황이어서 고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배심원들은 전문 법률가가 아니다”고 “재판부의 법리적 판단과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른 법관의 판단이 배심원과 합치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은 부장판사는 특히 “참여재판이라고 (재판부가) 절대적으로 배심원의 결정에 따라 판단을 내리도록 돼 있지는 않다”며 “그렇다고 그것을 무시할 수도 없어, (배심원단 평결이) 만장일치라 수용할 것인지, 배제하고 독자적 판단을 내세울 것인지 고심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유죄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이다.

그는 선고를 연기한 배경에 대해서는 “(배심원단 평결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는 참여재판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법관으로서의 기본 입장과 상충되는 점에 대해 조화를 이루는 방법이 없는지 여유를 갖고 생각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 안도현 “판사는 판결로 말해야 하는 거 아니냐?”
◆ 이광철 변호사 “할 말 많지만 변호인이라 (참는다)…재판진행 문제 심각했다”


그러자 안도현 시인은 트위터에 “국민참여재판 담당 판사님이 언론 인터뷰를 했군요. 판사는 판결로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따져 물었다.

변호인인 이광철 변호사도 페이스북에 “참으로 할 말이 많으나 판결 선고를 앞둔 변호인이기에 기사링크만 해둔다”며 <‘안도현 사건’ 재판장의 부적절 처신...법조계 질타> 기사를 링크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다만, 재판장 전화인터뷰 보도한 중앙일보 기사보고 부글부글 끓었고, 재판 당일 이 양반의 재판진행은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더 문제가 심각했다는 점만 적어둔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 안도현 시인의 변호인인 이광철 변호사가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도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윤택 부장판사, 언론을 통해 스스로 ‘판사자격이 없음’ 선언한 것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변호사는 또 “윤택 부장판사, 나꼼수 판결이 뭐가 잘못됐나?”라고 따져 물으며 “유죄 예단을 갖고 판결한 당신의 편견이 문제다”라고 꼬집었다.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부장검사 출신 송훈석 변호사는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이렇게 소신이 없어서!”라고 비판하며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면 되지”라고 꼬집었다.

김완수 변호사는 트위터에 “판사도 사람이니 뜨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어설픈 공명심에 눈이 멀면 자신으로 인해 모든 판사들, 나아가 사법부 전체가 비난받고 불신 받게 된다. 왜 그런 말을 했나? 어느 한쪽 정치인들의 눈에 들고 싶었던 건가”라는 말을 올렸다.

물론 김 변호사는 특정 판사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언론과 인터뷰를 가진 판사는 은택 부장판사밖에 없어 윤 부장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신수경 새사회연대 대표는 트위터에 “명백한 원칙 없이 배심원 평결을 재판부가 뒤집는 것은 사법주권 행사의 일환인 배심재판 도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안상운 변호사는 트위터에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계속되는 국민참여재판 때리기...민도를 우습게 보는 치기인가?”라고 비난하며 “미국처럼 민사재판도 배심원 재판으로 하면 신문사 거덜 날까 두려운가? 자사 허위보도부터 정정하길 바란다”라고 비판했다.

안 변호사는 “지역민의 지지율이 문제였다면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할이전을 신청했어야지, 그것도 안(하고)...”

이는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이 “안도현 재판은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압도적 다수(86.2%)로 이긴 지역의 주민들 중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었던 관계로 정치적 재판이 될 것을 우려했다”는 발언에 대한 지적이다.

아울러 안도현 시인을 고소한 자는 무고죄이고, 기소한 검사는 직권남용죄라는 주장도 나왔다.

안도현 시인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검사 출신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정치적 사건을 배심원단이 판단하라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는 발언에 대해,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트위터에 “물어봅시다. 범죄도 아닌 정치사건을 왜 고소하고, 기소했나요?”라고 따져 물었다.

이런 한 교수의 글에 한웅 변호사는 “고소한 자는 무고죄. 기소한 자는 직권남용죄!”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 이성호 서울남부지법원장 “국민의 법 감정도 법리상 허용된다면 충분히 고려해야”

29일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법원장들의 의견이 새삼 눈길을 끈다. 이날은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와 논쟁이 벌어졌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국정감사장에 나온 법원장들에게 “판사들이 재판을 하면 사법적인 잣대에서의 법해석과 국민적 법 감정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다”며 “법해석과 법 감정이 다를 때 비중을 어떻게 두는지?”를 물었다.

답변에 나선 조병현 서울고등법원장과 황찬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그런데 이성호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은 “법원이 여론을 의식해서 일시적인 여론에 영합해서는 안 되겠지만,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법 감정도 법리상 허용된다면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소신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에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오늘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여야위원들의 시각이 다른 질의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 그만큼 지금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정착단계에 있지 않나 생각된다”며 “국민참여재판의 의미가 바로 이런 어떤 법 감정에 대한 비중을 받아들이는 하나의 시스템화 된 제도로서 우리 사회에도 정착 돼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봤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사법부에서 그런 다른 시각을 하나로 잘 묶어내 줄 수 있는 제도로서의 정착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806.51 ▲311.73
코스닥 1,078.72 ▲41.99
코스피200 872.62 ▲51.5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293,000 ▼620,000
비트코인캐시 658,500 ▼1,000
이더리움 3,324,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3,000 ▼40
리플 2,034 ▲4
퀀텀 1,40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286,000 ▼628,000
이더리움 3,322,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3,000 ▼30
메탈 432 0
리스크 190 ▼1
리플 2,034 ▲3
에이다 389 0
스팀 8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230,000 ▼720,000
비트코인캐시 659,000 ▲1,000
이더리움 3,324,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3,020 ▼20
리플 2,033 ▲2
퀀텀 1,386 ▼18
이오타 9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