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배심원 ‘안도현’ 무죄 평결…재판부 선고 연기 ‘배심원 무시?’

변호인 이광철 “국민에 대한 쿠데타라면 과격한가?”…안상운 “그럼 비싼 세금 들여 배심원들 왜 밤늦게까지 고생시키나”…이재화 “국민참여재판 왜 하나”…류제성 “참여재판 부인하는 극도의 엘리트주의” 기사입력:2013-10-29 01:16:2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종합 2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 부장판사)가 28일 안도현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 평결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로 선고를 연기했다.

그러자 안도현 시인의 변호인뿐만 아니라 다른 변호사들도 “재판부의 생각대로 판결할거면 비싼 세금 들여 국민참여재판을 왜 하느냐”는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참여재판의 도입취지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극도의 엘리트주의”는 강한 비판도 나왔다.

먼저 안도현 시인은 재판이 끝난 뒤 집에 돌아와 트위터에 “금방 귀가했다. 배심원은 전원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는데, 재판부는 생각이 다른 모양이다. 이럴 것이라면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왜 필요한 것일까 많이 아쉽고 안타깝다. 재판부만 양심이 있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양심이 없는 건가?”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도 29일 트위터에 “안도현 시인에 대한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배심원은 전원일치 무죄평결, 재판부는 배심원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선고를 연기”라며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이유는 국민의 눈높이로 재판하고자 도입된 것인데 재판부의 생각대로 판결할거면 국민참여재판 왜 하나?”라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민변 사무차장을 역임하고 부산지법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류제성 변호사는 29일 페이스북에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라는데, 판사가 의견이 다르다고 선고를 연기한다?”라고 의아해하며 “참여재판의 도입취지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극도의 엘리트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발 (배심원단 평결) 그대로 선고하시라”라고 당부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신 = 2013년 10월 29일 (화) 01:16> “안도현 시인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만장일치 무죄, 판사가 자신과 견해를 달리한다하여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28일 전주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안도현 시인에 대한 재판이 이날 밤 늦게 끝난 뒤, 변호인인 이광철 변호사가 밤 11시 50분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이 변호사는 “이게 가당한 건가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이걸 국민에 대한 쿠데타라 하면 제가 과격한 건가요?”라며 재판부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 안도현 시인의 변호인인 이광철 변호사가 28일 국민참여재판이 끝난 뒤 밤 11시 50분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안상운 변호사도 트위터에 “안도현 시인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전원일치 무죄 평의에도 재판부는 선고를 연기했다고 하는데, 그럼 뭐 하러 비싼 세금 들여, 생업에 바쁜 국민들을 오라고 해서 밤늦게까지 고생시키나?”라고 재판부를 꼬집었다.

▲ 안상운 변호사가 29일 새벽에 트위터에 올린 글 안도현 시인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던 지난해 12월 9일과 10일 트위터에 “청와대에 사셨던 박근혜 후보가 국가 보물 안중근 유묵을 한때나마 소장한 듯한데 박근혜 후보는 소장 경위와 도난 경위를 소상하게 밝혀주십시오”라는 등의 글을 잇따라 올렸다.

이로 인해 안도현 시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안도현 시인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 부장판사)는 이광철 변호인이 밝힌 것처럼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평결과 재판부의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내달 7일로 판결 선고를 미뤘다.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에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 상충점이 없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선고를 연기한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재판부로서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판단을 하기 위해 결정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 선고와 관련해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판부에 배심원 평결에 대해 ‘권고적 효력’만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통상 법원과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취지를 고려, 배심원들의 유무죄 평결을 존중해 배심원단의 의견에 따라 선고해 왔기 때문이다. 물론 간혹 이례적으로 배심원들의 평결과 다른 판결이 나온 사례도 있다.

이에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지난 3월 6일 제8차 전체회의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 당시부터 주요 쟁점이던 배심원 평결의 효력에 ‘사실상의 기속력’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최종형태를 결정했다.

이날 결정된 참여재판 최종형태에 따르면 배심원 평결은 현행 ‘권고적 효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실상의 기속력’을 부여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배심원 평결 존중의 원칙’(사실상의 기속력)을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다시 말해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는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죄ㆍ무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존중하도록 한 것이다. 배심원의 의견은 양형에 관해서만 종전과 같이 권고적 효력만 유지되도록 했다.

따라서 이번 안도현 시인에 대한 판결 선고 연기는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의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안도현 시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안 시인은 특정 재판부가 아닌 국민들에게 직접 판단을 묻기 위해서다.

그는 지난 8월1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뒤 트위터에 “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며 “상식이 이기는 결과를 기대해도 좋습니다.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월 8일 안도현 시인은 트위터에 “검찰 참 궁색하다. 작년 대선 전후 내가 올린 트윗글과 신문 기사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캡쳐해서 법원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박근혜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트윗을 했다는 것이다. 어이가 없다”며 “검찰이나 국정원이 유심히 내 트윗 글을 살피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몹시 기분이 좋다. 이거 아니면 그들이 내 시집 한 권 사보겠는가”라고 힐난했다.

안 시인은 지난 21일에도 트위터에 “10월 28일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최후진술 초안을 썼다. 아, 시인으로 살아온 자가 이 가을에 최후진술이라니!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글을 쓸 줄 몰랐다. 억울하지만, 최후에 이기기 위해 쓰는 글이라고 스스로 위안한다”는 글을 올렸다.

국민참여재판을 하루 앞둔 27일 안도현 시인은 트위터에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최후진술도 다듬었다. (내일) 전주지법에서 10시30분부터 시작한다”고 재판 진행 소식을 전하며 “정치검찰이 저질러 놓은 무리한 기소를 무죄로 보답하겠다”고 무죄를 확신했다.

안 시인은 그러면서 “무죄 선고 이후 단풍구경 가야겠다”고 여유를 보이며, “문재인 후보가 방청석에 오신다는 소식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의원은 이날 전주지법을 찾아가 작년 대선에서 자신을 도왔던 안도현 시인에 대해 “우선 안도현 시인께 미안하다”고 말하며 “아마도 선대위원장을 맡지 않았다면, 똑같은 글을 올려도 선거법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기소된 게 선대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그는 “아시는 바와 같이 안도현 시인은 대한민국 최고의 국민시인이다. 대한민국에서 노벨문학상을 받을 만한 분이 서너 분 계신다면 거기에 포함될 세계적인 시인”이라며 “국민으로서 아껴드리지 못하고 욕을 보이는 것이 부끄러운 일”라고 자책했다. 국민시인이자 세계적인 시인을 법정에 서게 한 자신을 책망하는 것이다.

문 의원은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것을 선거법으로 적용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며 “권력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용을 보이고, 비판적인 사람에게는 재갈을 물리는 것은 옹졸한 처사”라고 검찰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 “죽은 시인의 사회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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