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23% 악성 민원인 5명이 청구…헌법재판소 몸살

김회선 “악성 민원인 5명이 국선대리인 197건 선임, 전체 신청 31.4% 차지…공탁금 납부제 활용해 막아야” 기사입력:2013-10-18 13:22:0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장치인 ‘헌법소원 심판제도’가 극소수 악성 민원인의 상습 청구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1월~9월) 들어 헌재에 접수된 헌법소원 1085건 중 263건(22.8%)을 단 5명이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OO씨 152건, 진OO씨 65건 등 5명인데, 이들 1명당 평균 52.6건으로 집계됐다. 뿐만 아니라 이들 5명이 선임을 신청한 국선대리인도 197회에 달해 전체 국선대리인 신청 627건의 31.4%를 차지했다.

2012년에도 총 접수건수 1685건 중 384건(22.8%)을 5명이 제기했고, 그 5명이 228회나 국선대리인을 신청해 전체 신청건수(919건)의 24.8%를 차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회선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미 이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개선을 요구했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며 “헌재도 ‘귀찮고 시끄러운 것은 피하자’는 관료주의에 흠뻑 젖어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질타했다.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이미 헌법재판소법상 존재하는 공탁금 납부제를 적극 활용하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공탁금 제도’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시마다 소정의 공탁금을 납부토록 하고, 그 청구가 각하되거나 기각된 사건 중 ‘권리 남용’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나중에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무자력자의 헌법소원 제기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일부의 우려가 있는데, 공탁금 액수를 합리적으로 낮게 책정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고, 정말 단 한 푼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사정을 충분히 확인한 후 헌재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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