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들의 비위행위를 적발해 징계를 내리고 있지만, 비위 변호사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어, 변호사들의 법의식이 결여돼 있거나 처벌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 판사 출신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이 17일 밝힌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징계현황>에 따르면 거의 매년 35명의 변호사가 각종 비위로 형사재판을 받거나 정직 등 징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37명, 2009년 30명, 2010년 32명, 2011년 32명의 변호사들이 징계(정직, 과태료, 견책 등)를 받았다. 그런데 2012년 46명으로 급증했고, 2013년 8월 현재 35명의 변호사가 변협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징계사유는 변호사가 고소제기를 당하는 등 품위유지의무위반, 불성실변론 등 성실의무위반, 브로커를 통한 사건수임 등 수임비리, 기타(명의대여, 직원고용 미신고) 등이다.
판사 출신인 이주영 의원은 “지금 전국 변호사는 약 1만 4000여명에 이르고, 변호사 수가 늘어나서인지 비위 변호사도 늘고 있으며, 그 행태 또한 심각한 수준”이라며 “변협이 변호사들의 비위행위를 적발하고 징계를 하고 있지만 해마다 그 수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것은 법조 3륜의 하나라는 변호사들의 법의식이 결여돼 있거나 처벌 자체에 대해 그다지 부담을 느끼지 못하는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드러나 징계 받은 현황만 이러한데, 알려지지 않은 사실까지 있다고 추측할 때 그 수는 상당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 의원은 “높은 윤리의식을 갖춰야할 변호사들이 불미스러운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일들이 늘어나는 것은 결국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또 “변호사들이 브로커 등을 통한 사건수임 등을 둘러싼 비리는 매년 줄지 않고 있고, 특히 지난해부터는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라며 “변호사의 수적 증가에 따라 수임 자체가 어려워지는 현상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으나 이러한 형태가 줄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는 처벌이 그리 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08년 이후 변협의 징계자료만 보더라도 고소제기 등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불성실 변론 ▲불법 사건수임 ▲명의 대여나 허위문서 작성 ▲서류 변조 등의 행위를 해도 변호사 활동을 하는데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징계를 받고 만다”며 “기껏 받는 징계가 정직이나 과태료, 견책 등의 경미한 것에 그치고 있다”고 변협의 솜방망이 징계를 비판했다.
실제로 올해 8월 현재 변협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35명. 이 중 정직은 2명에 불과하고, 25명은 과태료, 3명은 견책 징계처분을 받았다. 5명은 각하(형사재판 확정).
이주영 의원은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처벌을 두려워 할 이유도 없고, 잘못된 행위를 고칠 의지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이 범죄 혐의가 있는 변호사를 기소할 때 반드시 변협에 통지하고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징계를 강화한다면 범죄 변호사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변호사는 ‘변호사’라는 직업인이기 이전에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공익적 성격의 기관(변호사법 제1조)으로, 따라서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변호사법 제1조 2항)”며 “그러나 변호사의 이런 법적인 지위와 사명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변협 ‘솜방망이’ 징계 탓?…비위 변호사들 매년 늘어
판사 출신 이주영 의원 “변호사들의 법의식이 결여돼 있거나 징계에 부담 느끼지 않기 때문…변협 징계 강화해야 범죄 변호사 근절에 도움 될 것” 기사입력:2013-10-17 18:37:1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800.79 | ▲306.01 |
| 코스닥 | 1,077.52 | ▲40.79 |
| 코스피200 | 871.48 | ▲50.3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223,000 | ▼559,000 |
| 비트코인캐시 | 658,500 | ▼500 |
| 이더리움 | 3,323,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990 | ▲10 |
| 리플 | 2,034 | ▲5 |
| 퀀텀 | 1,400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192,000 | ▼583,000 |
| 이더리움 | 3,320,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990 | ▼70 |
| 메탈 | 433 | ▲1 |
| 리스크 | 190 | ▼1 |
| 리플 | 2,032 | ▲4 |
| 에이다 | 389 | ▲1 |
| 스팀 | 89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180,000 | ▼610,000 |
| 비트코인캐시 | 659,000 | ▼500 |
| 이더리움 | 3,321,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020 | 0 |
| 리플 | 2,033 | ▲5 |
| 퀀텀 | 1,386 | ▼18 |
| 이오타 | 9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