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이 또 나왔다. 비록 생화 소매업을 하며 차로 배달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당시 대리운전을 호출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도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방경찰청장은 60대인 A씨가 지난 4월 10일 오후 11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그러자 A씨는 “대리운전을 호출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점,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생화 소매업을 하면서 꽃을 구매하고 배달하는데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면허가 취소되면 생화 소매업을 하기 어려워져 가족의 생계가 곤란하게 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면허취소 처분은 너무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구지법 형정1단독 김명섭 판사는 A씨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면허취소는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돼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 달리 그 취소로 인해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 보다는 이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대법원 판례를 거론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에다가, 당시 원고가 음주운전을 회피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원고의 주취 정도가 0.108%로 적지 않은 점, 더구나 2005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 및 면허취소로 인해 입을 간접적인 불이익을 감안하더라도, 면허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이 그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대구지법, 음주운전 면허취소 엄격한 판결 또 나와
김명섭 판사 “면허취소로 입을 간접적인 불이익을 감안하더라도 경찰의 면허취소 처분은 적법” 기사입력:2013-10-16 15: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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