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여자가 말 많네…늙으면 죽어야” 부장판사 사표 수리

이재화 변호사 “구제불능 판사! 이참에 옷 벗게 해야”…송훈석 변호사 “법정 출입금지명령 내려야겠네” 기사입력:2013-10-10 17:47:0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0일 법정에서 막말과 여성 비하 발언으로 언론에 알려진 서울동부지법 Y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Y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법정 조정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한 P씨에게 “남편 분도 있고, 변호사도 있는데, 여자가 왜 이리 말이 많으세요”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을 일으켰다. Y부장판사는 작년에도 법정에서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는 막말을 해 물의를 빚어 ‘견책’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런 소식이 지난 4일 전해졌고,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늙으면 죽어야” 막말 부장판사, 이번엔 “여자가 말 많다” 발언>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구제불능 판사! 솜방망이 징계로는 정신 못 차린다. 이참에 옷 벗게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부장검사 출신 송훈석 변호사도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법정 출입금지명령을 내려야 겠네”라고 꼬집었다.

Y부장판사는 여성 비하 발언으로 언론에 알려진 내용은 자신의 실제 발언 의도와 다른 부분도 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당사자가 부적절한 법정언행으로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로 인해 또 다시 자신의 법정언행 적절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함으로써 사법부 전체의 신뢰에 손상이 갈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법정언행의 중요성 및 이로 인한 법원 신뢰 문제에 대한 신중한 고민 끝에 사직의 뜻을 밝힌 Y부장판사의 의사를 존중해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재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바람직한 법정언행의 중요성에 대해 전체 법관의 인식 공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맞춤형 법정언행 컨설팅 및 법정녹음 확대 등 근본적인 법정언행 개선 대책 마련과 시행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Y부장판사는 작년 10월 법정에서 사기사건 피해자 B(67,여)씨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던 중 B씨의 진술이 수차례 번복되고 모호하게 답해 불명확하게 들리자 혼잣말로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는 막말을 해 물의를 빚었다.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징계가 청구됐고,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1월 “형사재판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에게 ‘늙으면 빨리 죽어야 돼요’라는 부적절한 언행을 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Y부장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당시 법관의 언행에 대한 징계는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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