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양유업의 이른바 ‘밀어내기’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주에게 회사가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박OO(33)씨는 2011년 9월 남양유업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용인시 수지구 일대 소매점에 판매하기로 하는 대리점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남양유업은 작년 7월 박씨가 주문한 648만원보다 1286만원이나 많은 1934만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했다.
이게 바로 남양유업이 생산한 제품을 판매업자에게 떠넘기는 ‘밀어내기’ 방식이다. 대리점주가 실제 주문한 양을 초과한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다.
대리점주가 이를 판매하지 못하면 그대로 폐기 처분해야 했고, 그럼 고스란히 대리점주의 손해가 되는 것이다. 박씨 역시 초과 공급된 제품을 유통기한 내에 판매하지 못하고 대부분 폐기해 손해를 봤다.
박씨는 결국 지난해 7월말 제3자에게 대리점을 양도했다. 그러면서 남양유업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2013가단5005216)을 냈다.
그런데 남양유업은 피해액을 다투면서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하며 입증책임을 박씨에게 떠넘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지난 2일 박OO(33)씨가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남양유업이 박씨에게 초과 공급으로 피해를 본 1286만원, 냉장운반장비 보증금 등 208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작년 7월 1285만원 상당의 제품을 실제 주문을 초과한 이른바 ‘밀어내기’ 방식으로 공급해 원고가 이를 처분하지 못하고 폐기해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됐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초과 공급된 수량이 위 금액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손해액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회사인 피고에게 편중돼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형식적인 입증책임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문서제출명령 등 증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법원의 조치에 성실하게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피고에게 대리점주의 정확한 주문량과 초과주문량을 알 수 있는 ‘팜스 21’이라는 주문 관리 프로그램 내역을 제출하도록 명했음에도, 최근 위 프로그램을 폐기했다는 이유로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 주장의 손해액이 입증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남양유업 ‘밀어내기’로 손해 본 대리점주에 배상 판결
오규희 판사 “실제 주문 초과한 ‘밀어내기’ 방식으로 공급해 대리점주가 처분하지 못하고 폐기하는 손해 입어” 기사입력:2013-10-10 14:51:5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839.57 | ▲344.79 |
| 코스닥 | 1,081.29 | ▲44.56 |
| 코스피200 | 877.55 | ▲56.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681,000 | ▼508,000 |
| 비트코인캐시 | 657,000 | ▼2,000 |
| 이더리움 | 3,308,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880 | ▼70 |
| 리플 | 2,029 | ▼7 |
| 퀀텀 | 1,404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671,000 | ▼566,000 |
| 이더리움 | 3,307,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900 | ▼50 |
| 메탈 | 432 | ▼3 |
| 리스크 | 191 | ▼1 |
| 리플 | 2,030 | ▼7 |
| 에이다 | 387 | ▼3 |
| 스팀 | 8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720,000 | ▼480,000 |
| 비트코인캐시 | 656,500 | ▼3,000 |
| 이더리움 | 3,309,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880 | ▼80 |
| 리플 | 2,029 | ▼7 |
| 퀀텀 | 1,399 | ▲13 |
| 이오타 | 88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