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카페에서 근무하는 수습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서면’이 아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했다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종로구 청운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2011년 12월 카페 수습직원 2명(B와 C)에게 “지시 불이행, 해당행위로 금일자로 파면조치 했음을 통지합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법원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해고를 통보했다.
B씨는 2011년 11월부터 매장관리업무 등을, C씨는 2011년 11월 7일부터 커피 등을 만드는 일을 해왔다.
이에 두 사람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했다. 노동위원회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것이어서, 근로기준 제27조가 규정한 ‘서면’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판단,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봐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카페 주인 A씨가 불복해 2012년 5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B와 C는 카페에서 다른 근로자들에게 원고(A)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등 범죄행위를 했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며 또한 “이들은 카페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수습 중인 근로자들이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카페 주인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2구합36941)에서 “휴대폰 문자에 의한 해고 통보는 무효”라며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 통지는 무효”라고 전제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사용자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해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위 조항의 ‘서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카페의 규모 및 영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면 카페에서 원고와 참가자들(B와 C) 사이에 주고받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는 위와 같은 전자문서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참가인들이 수습 근로자라 하더라도 서면통지 제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 규정은 수습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카페 수습직원도 휴대폰 문자로 해고 통보는 ‘무효’
서울행정법원 “수습 근로자라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 통지는 무효” 기사입력:2013-10-10 11: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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