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위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외부강의에 나가 높은 강의료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법관 및 법원공무원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외부강의료 기준 권고에도 불구하고 높은 강의료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들의 외부강의와 관련해 지난해 5월 공직자가 민간기업, 산하 단체 등에서 과다한 강의료를 받지 못하도록 모든 공공기관에 강의료 자체 기준을 만들도록 권고했다.
권고에 따르면 외부강의와 관련 장관급은 시간당 최대 40만원, 차관급 30만원, 과장급(서기관, 4급) 이상 23만원, 사무관(5급) 이하 12만원 등의 기준 내에서 상한액을 정해야 한다.
▲ 서영교 민주당 의원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대비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직원의 외부 강의현황’ 자료에 따르면 법원은 대가성 있는 외부강의 및 회의를 신고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외부강의 횟수 및 강의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대법관 및 법원 판사들의 유급 외부강의 횟수는 95건, 강의료는 6300여만원으로, 김OO 대법관은 2010년 4월 서강대학교에서 50분 강연대가로 300만원을, 안OO 대법관은 2011년 1월 해양경찰청 외부강연에서 1시간 10분 강의로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양OO 대법관은 권익위의 권고가 있은 2012년 5월 이후에도 근무시간 중 6건의 외부강의로 390만원의 부수입을 올렸으며, 특히 인하대학교 강의에서는 시간당 70만원을 단국대, 이화여대 강의에서는 시간당 50만원의 강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법원공무원의 외부강의 횟수도 59건으로 이중 대부분은 평일(56건)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고, 박OO 서기관은 2013년 3월 1시간25분 강의로 66만9200원, 박OO 등기사무관은 2012년 7월 보험회사에서 2시간 강의 후 50만원의 보수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나, 고액의 강의료 수수 관행은 법관과 법원공무원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영교 의원은 “해마다 고위공직자들이 외부강의에 나가 100만원이 넘는 고액의 강의료를 받아 논란되자 국민권익위는 고위공직자의 외부강의료 기준을 권고했다”며, “하지만 법원은 권익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속 법관 및 공무원들의 외부강의 강의료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대법원은 업무의 과중으로 법정 처리기간도 지키지 못해 심리가 1년 이상 지연된 사건이 2000여건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근무시간에 고액의 강의료를 수수하면서 외부강의에 나가는 것은 법관으로써 기본적인 의무조차 져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법원은 권익위의 권고를 하루 빨리 받아들여 소속 법관 및 공무원의 외부강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대법원, 법관들 근무시간 고액 외부강의 관행 바꿔야”
국민권익위 상한 권고도 무시…김OO 대법관은 2010년 4월 서강대학교에서 50분 강연대가로 300만원 받아 기사입력:2013-10-04 16: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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