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이른바 ‘사초 실종’을 수사한 검찰의 발표에 대해 “이지원 사본(봉하 이지원)에 대화록이 있다면 이지원 원본에 있었다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으며 “검찰 발표내용이 고약하다”고 검찰에 돌직구를 던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2일 “참여정부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한 결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검찰은 이지원의 복제본인 ‘봉하 이지원’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파일 형태로 보존된 대화록 1개와 삭제된 대화록 1개를 발견했고, 복원 과정을 통해 복구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정상회담대화록 초안 작성 후 수정본을 만들고, 초안을 삭제한 것 같다. 대화록을 찾기는 찾은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생소한 ‘이지원’부터 보자.
<이지원(e-知園)>은 ‘디지털 지식정원’의 약자로 노무현 대통령이 지시해 참여정부 때 구축해 청와대에서 사용하던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것을 시스템 개편과 함께 ‘위민(爲民)’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8년 2월 이지원 시스템을 복제해 봉하마을 사저로 옮겼고, 이명박 정부들어 ‘기록물 유출’ 논란이 불거지며 ‘봉하 이지원’으로 불리게 됐다. 이명박 정부는 노 전 대통령 측에 기록물 반환을 요구했고, 국가기록원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대로 조치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노 전 대통령 측은 ‘봉하 이지원’을 반납했다.
그럼 검찰의 발표를 정리해보자. 원본 시스템인 ‘이지원’의 복사본인 ‘봉하 이지원’ 복원을 통해 정상회담대화록을 찾았는데, 정작 원본인 이지원에는 대화록이 없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에 당장 노무현재단도 검찰의 발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반발했다.
노무현재단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봉하에서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이지원(봉하 이지원)에는 존재한다는 것이 검찰 발표를 통해 확인됐다”며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정상회담 대화록을 은폐하고, 사초가 실종됐다는 식의 비판이 있었으나, 이번 검찰 발표를 통해 대화록은 명백히 존재한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또 “정상회담 대화록이 당시 청와대 이지원과 국정원에 모두 남겨졌음이 확인됐다. 더 이상 은폐니 사초실종이니 하는 주장의 근거는 없어졌다”며 아울러 “2008년 당시 검찰은 2개월 이상의 조사를 거쳐 청와대 이지원을 복사한 봉하 이지원에는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않은 기록물은 없다고 밝힌 바 있어 지금의 검찰 발표와 모순된다”고 검찰을 지적했다.
노무현재단은 “검찰 발표에 따르면, (봉하 이지원에서) 초안 상태에서 삭제된 것을 발견해 복구하고 수정된 최종본도 함께 발견했다. 최종본이 만들어지면 초안은 삭제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그럼에도 검찰이 삭제나 복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흡사 의혹의 대상인 것으로 발표하고, 일부에서 마치 대단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몰아가는 정략적인 행태는 유감”이라고 검찰의 발표형식과 ‘사초 폐기는 국기 문란’이라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겨냥했다.
▲ 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도 “검찰 발표내용이 고약하다”고 검찰을 호되게 질타하고 나섰다.
이재화 변호사는 2일 트위터에 “정상회담 회의록은 현재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봉하 이지원’에 보관해 있다. 실종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초 실종’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하며 “이제 사초를 불법 열람하고 대선에 악용한 김무성, 박근혜 대통령 등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검찰 발표내용 고약하다. 이지원은 현재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임에도 ‘국가기록원에 없다’고 하고, 원본이 만들진 후 초안은 삭제하는 것이 당연한데 ‘삭제한 흔적이 있다’고 발표했다”고 질타하며 “그것도 참여정부 관계자 진술도 듣지 않고서... 검찰, 왜 급했을까?”라고 강한 의문을 품었다.
특히 이재화 변호사는 “이지원 사본(봉하 이지원)에 대화록이 있다면 이지원 원본에 있었다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으며 “이지원 사본(봉하 이지원) 국가기록원에 반납했는데 왜 봉하 이지원이라고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본 만들어지면 초안은 당연히 삭제하는 것 아닌가?”라며 “청와대와 새누리당, 무엇이 실종이고, 삭제냐? 국어공부 다시 해라”고 질타했다.
이 변호사는 “청와대 ‘사초실종,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이라고? 사초는 실종되지 않았고 단지 불법 공개되어 부정선거에 사용되었을 뿐이다”라며 “‘사초불법 공개,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이라고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참여정부 인사들 30여명에 줄소환하겠다고 하고, 소환일정 잡혀 있는데 중간수사결과 발표? 수사한 것이 없는데 무슨 발표인가? 이것은 성명서이지 수사결과발표가 아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 이재화 변호사가 2일과 3일 트위터에 올린 글 일부 한편, 판사 출신으로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봉하 이지원 대화록 최종본과 국정원 최종본 내용 같다. 2009.10. 검찰, 봉하 반환 기록과 국가기록원 기록 같다. 그렇다면 2009.10.에는 기록원에 대화록이 있었다는 추론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적어도 국정원에 최종본 보관지시 했으므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폐기, 은닉에 해당되지 않음. 이관불이행은 처벌규정 없음”고 말했다.
이재화 변호사 “검찰 발표 고약…이지원 사본에 있는데, 원본에 없다고”
노무현 재단 “이명박 정부 2008년 검찰이 발표한 것과 모순”…이재화 “검찰 왜 급했을까?” 기사입력:2013-10-03 16: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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