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법관기피ㆍ회피ㆍ제척 제도 허울뿐인 유명무실”

최근 5년간 신청한 2553건 중 단 1건 법원서 받아들여…법원은 법관 개개인의 기피ㆍ회피ㆍ제척 신청 현황 통계조차 없어 기사입력:2013-10-02 14:33:1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고인이 공평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관기피ㆍ회피ㆍ제척 제도가 허울뿐인 유명무실한 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2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법원별 법관기피신청 및 인용률’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원에 법관기피ㆍ회피ㆍ제척신청 2553건 중 인용한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법원에 신청된 민ㆍ형사 사건 법관기피ㆍ회피ㆍ제척신청 건수는 2553건.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327건, 2009년 405건, 2010년 370건, 2011년 454건, 2012년 543건으로 2008년 327건에서 2012년 543건으로 66.1% 증가한 것으로, 2013년 상반기만 해도 벌써 454건 신청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관기피신청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등이 제기할 수 있는 행위로 법률에 규정돼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시킬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같은 소속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회피는 법관이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 원인이 있음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그 사건에의 관여를 피하는 것이고, 제척은 법률상 기피ㆍ회피 사유가 있는 법관을 직무집행으로부터 제외시키는 것이다.

▲ 서영교 민주당 의원 서영교 의원은 “법관기피신청제도의 인용율이 현저하게 적은 이유로는 해당법관의 소속 법원에서 기피여부를 판단하는데 있다”며 “해당 법원은 소속된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송을 진행하는 국민이 법관의 고압적인 자세나 불합리한 재판과정을 보고 법관기피신청을 생각하지만 1%도 안 되는 인용율의 벽에 막혀 혹여나 기피신청이 기각됐을 경우 재판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까 두려워 기피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국민이 불공정하게 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 법관기피신청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소속된 법원이 기각여부에 관여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영교 의원실은 “국정감사 대비 자료요청이나 국회 인사청문회과정에서 법관이었던 후보자의 기피신청 현황 자료를 요청해도 법관 개개인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기록을 소송기록과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의원실의 해당 자료요청에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법관 개개인의 기피신청현황을 별도 보관하고 있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는 국민들이 자신의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의 자질과 신뢰성을 판단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마저 외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법관 개개인의 기피신청현황을 별도로 관리, 보관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향후 해당 법관의 개인적인 인성 및 자질을 파악하기 위해 ‘민ㆍ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을 입안 완료하고 대법원 국정감사와 함께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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