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4일 지난 7월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발생한 ‘변호사 감치재판’ 사건과 관련, “재판장의 변호사에 대한 감치처분은 부당해 변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법원행정처에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건의했다.
변협(협회장 위철환)은 변호사 감치재판과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자 면담 등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변협은 이날 발표한 진상조사 결과에서 “해당 재판장의 퇴정명령은 위법 내지 부당하다”고 밝혔다.
변협은 “변호사의 퇴장명령 불응이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었던 것도 아닌 점에 비춰, 이러한 위법 내지 부당한 재판장의 퇴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은 감치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재판장의 감치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변협은 “변호사가 법정에서의 변론함에 있어 그 내용 및 변론 태도를 이유로 감치 등 제재를 받는 것이 묵과되거나 용인되면, 이것만으로도 현대사법의 골간을 이루는 소송구조 자체의 붕괴를 초래할 중차대하고 불행한 결과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관이 일방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변론권을 침해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은 당사자의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 받을 권리를 침해ㆍ제한하는 것은 물론, 양당사자 간 분쟁이 되는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공명정대하게 심리해야 할 법관이 타방당사자 편을 들고 있다는 의심을 사게 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변협은 “따라서 법관은 변호사의 변론권을 침해 혹은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되며, 가사 적법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변호사의 변론권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본안사건의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을 감안해 제재 여부 및 제재의 종류 등의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8월 28일 ‘소송지휘권에 의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변호사의 변론권)의 제한과 그 한계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해 소송지휘권 등에 관한 절차적 문제점을 검토했다.
또한 대한변협은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의 56%가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증거를 신청했음에도 증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심 당한 사실이 있다고 응답해, 이번 사건이 단지 감치재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문제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24일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변호사 감치재판’ 진상조사결과, 심포지엄 및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직접 접수하고, 법원행정처 관계자와의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변협은 ▲위법ㆍ부당한 소송지휘권 행사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불복) 수단의 법제화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행사 및 당사자의 이의에 관한 사항의 명확한 조서화 ▲기피신청제도의 활성화 ▲감치재판 제도의 개선 ▲사실심인 항소심 심리의 충실화 ▲법정녹음제도의 전면적 실시 및 당사자의 자유로운 열람권 보장 ▲시민들에 의한 법정모니터링 등 강화 ▲변호사에 의한 상시적 법관평가제의 법정화 ▲법관의 과도한 업무부담 경감 방안 마련 ▲법관들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요청하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및 제도개선 건의’를 전달했다.
변협, 법원행정처에 ‘변호사 감치재판’ 재발방지 대책 요구
“지난 7월 서울고법에서 발생한 변호사 감치재판은 위법 부당…변호사의 변론권 침해할 우려” 기사입력:2013-09-24 18: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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