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채동욱 사태로 짓밟힌 아동인권 침해자 처벌”

기사입력:2013-09-16 14:11:3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6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보도 및 공론화 과정에서 친자로 지목된 아동의 인권이 침해됐다며 아동의 정보유출과 관련해 수사당국에는 수사를, 서울시교육청에는 감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서울변호사회 오영중 인권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로 짓밟힌 아동인권,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전혀 입증되지도 않은 현직 검찰총장의 사생활을 많은 언론이 생중계하고 당사자들이 반박하는 동안 정작 검찰총장의 친자로 지목된 아동의 재학학교를 포함한 핵심 인적정보 및 사진이 무단으로 노출돼 심각한 아동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아동인권침해는 아동복지법(17조)이 금지하고 있는 ‘정신적 학대행위’(아동의 정신적 발달에 심각한 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해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대상이 된다”며 “누구보다도 존중돼야 하고 보호받아야 할 아동의 인권이 법과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 앞에 법률전문가들로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번 사태에서 친자로 지목된 아동의 인적정보 중 학생생활기록부 유출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보관 관리하는 학교와 교육당국에 대해서 우선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당국이 인적정보를 누출하지 않았다면, 해킹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훔친 사람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며, 해당 아동인권 정보를 여과 없이 보도한 언론기관도 아동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조선일보 등을 겨냥했다.

서울변호사회는 “결국 수사당국은 학교 및 교육당국의 학생정보 유출 및 무단배포에 대한 수사를, 서울시교육청은 당해 학교책임자에 대한 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며 “나아가 우리 사회는 이번 사태에서 피해를 입은 아동의 인권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자성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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