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피선거권 행사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한, 즉 25세 이상만 출마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A씨 등 3명은 만 20~22세로 작년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및 내년에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기준으로 25세 미만이어서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다.
그러자 이들은 “25세 이상의 국민에게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제3항은 25세 미만인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작년 3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헌재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국민과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선출직공무원으로서 국민과 주민의 의사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행정을 통제하는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피선거권 행사연령을 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지위와 직무에 상응하는 대의능력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적어도 교육기본법이 정하는 정규 학교교육을 수료하거나 이러한 교육과정을 대체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는 때에 이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국민은 대표자인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납세의무와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했을 것을 기대한다고 봐야 하므로 피선거권 연령 설정에 있어서도 평균적인 국민이 독자적인 경제생활의 주체로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병역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연령 및 그 기간이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그러면서 “입법자가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에게 요구되는 능력 및 이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과정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 선출직공무원에게 납세 및 병역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와 요청, 다른 국가들의 입법례 등을 고려해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행사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입법형성권의 한계 내에 있으므로 25세 미만인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후보 25세 이상만 출마 합헌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기사입력:2013-09-13 13: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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