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기 넘긴 나훈아…대법원 “부정행위 없고, 혼인파탄 아니다”

기사입력:2013-09-12 15:04:0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62)씨가 이혼 위기를 넘겼다.

법원에 따르면 나훈아씨는 1983년 정OO씨와 결혼해 두 자녀를 두고 있다. 정씨는 1993년부터 자녀유학 문제로 아이들과 함께 미국에서 생활하기 시작했다. 나씨는 아내와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주택을 구입해 주고 2006년까지 생활비와 학자금 등을 꾸준히 송금해 줬다. 2006년에는 은행 송금으로 확인된 금액만 40만 달러나 됐다.

나씨는 1년에 10~12회 정도 미국을 방문해 가족들과 시간을 함께 보냈고, 함께 해외여행을 다니기도 했다. 2005년 정씨는 한국에 입국해 45일 동안 체류하면서 나씨와 유럽으로 크루즈 여행을 가기도 했다.

나씨는 2007년부터 가수활동을 중단해 저작권료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그해 자녀들의 학자금으로 9만 달러를 송금해 줬다.

그런데 2007년 8월 해외여행 중이던 나씨는 깜짝 놀랄 일이 생겼다. “나훈아가 여배우와의 염문으로 인해 일본 야쿠자로부터 신체의 중요부위를 훼손당했고, 중병으로 인해 입원 중이며, 남의 부인을 뺐었다”라는 루머가 인터넷에 확산된 것.

나씨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소문은 더욱 커졌고, 결국 나씨는 2008년 1월 기자회견을 갖고 “루머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에도 언론의 계속된 관심에 나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다시 해외여행을 떠났다.

한편, 나씨는 2011년 아내가 가게라도 차리겠다며 돈을 요구해 20만 달러를 줬다. 그런데 2011년 8월 정씨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연락을 하지 않고 생활비도 주지 않아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언급한 루머가 원인이 됐다.

하지만 나후아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이제는 아내가 귀국해 자신과 함께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희망했다.

1심인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부는 2012년 10월 정OO씨가 나훈아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정씨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1가사부도 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나훈아)는 원고와 25년 넘게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고, 일관되게 이혼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원고가 귀국해 함께 여생을 보내기를 희망하는 점, 피고는 미국에 있는 원고와 자녀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지원을 해줬을 뿐만 아니라, 비행시간만으로도 10시간이 넘는 원고와 자녀들의 거주지를 연 10회 가량 방문해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 가족과의 정서적 유대감을 존속시키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또 “원고는 2005년 한국에 입국해 45일 동안 피고와 함께 있으면서 유럽으로 크루즈 여행을 가기도 했고, 그해 말에는 피고의 디너쇼를 관람할 정도로 관계가 돈독했던 점, 2011년 20만 달러를 받은 다음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행동으로 두 사람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존재해 혼인관계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파탄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정행위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은 부정행위를 했다는 언론보도 등이 있기는 했으나, 모두 소문 정도의 수준으로만 보도됐을 뿐이어서, 그런 사정만으로 피고가 민법 제840조 1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2일 나훈아씨의 부인 정OO씨가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 등 기록을 살펴봐도 이혼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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