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현관문에 라면국물 뿌리고 소주병 깨뜨려 징역 8월

울산지법, 재물손괴와 협박죄 모두 인정…“반복적으로 범행 저질러 피해자와 가족들 고통 적지 않았을 것” 기사입력:2013-09-11 18:40:5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층간소음 문제에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라면국물을 윗집 현관문에 뿌리거나, 소주병을 현관문에 던져 깨뜨린 아랫집 남자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양산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층간소음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윗집에 사는 B씨에게 항의했다. 하지만 층간소음은 계속됐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2011년 12월 B씨의 현관문에 컵라면 용기에 담긴 라면국물을 뿌려 문에 얼룩이 생기게 하는 등 2012년 2월까지 4회에 걸쳐 라면국물을 현관문에 뿌려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작년 1월 B씨의 아파트 현관문에 소주병을 던져 깨뜨렸다. 이후 40일 동안 무려 18회나 계속했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며 협박 혐의도 포함시켰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성익경 판사는 지난 2월 A씨의 재물손괴, 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가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에 라면국물을 뿌린 행위만으로는 현관문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어 손괴에 해당하지 않고, 협박도 현관 앞에 소주병을 던져 깨뜨려 놓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항소(2013노236)를 기각하고, 징역 8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재물손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층간소음 문제로 발생하는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피해자의 현관문에 라면국문을 뿌린 점, 라면국물로 인해 현관문의 미관이 해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냄새 등의 이유로 현관문의 이용에 지장이 있었던 점, 범행 이후 피해자 및 아파트 청소원 등은 실제로 라면국물로 인한 현관문의 얼룩 및 냄새 등을 제거하기 위해 청소를 했으나, 냄새나 얼룩 등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현관문은 적어도 일시적으로 사실상ㆍ감정상 그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재물손괴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협박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이후 불만을 표출하고자 18회에 걸쳐 소주병을 피해자 현관문에 던져 깨뜨린 점, 피해자 가족들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현관문에 던질 때 집에서 소리를 듣고 놀라거나 아침에 현관문을 열면서 깨어진 소주병 파편들을 발견하고 신변에 위협을 느껴 불안감과 공포심에 고통을 겪었으며, 객관적으로도 누군가 현관문에 소주병을 던져 깨뜨릴 경우 피해당사자로서는 자신 또는 가족들에게 어떠한 위해가 가해질지도 모른다는 상당한 두려움 내지 불안감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소음 자체로 인한 고통이나 청소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 외에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층간소음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자 반복적으로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의심해 왔던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해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일부 부인했으나, 법정에서는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2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었을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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