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기사와 다퉈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간간이 보도된다. 그럼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형벌이 적당할까?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9일 새벽 1시경 울산 삼산동 소재 현대백화점 맞은편 골목길에서 B(67)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해 뒷좌석에 앉아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A씨는 중간에 B씨로부터 “손님 주무십니까”라는 말을 듣자 왼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B씨의 얼굴을 1회 때렸다. 또한 A씨는 택시에서 내려 뒤따라 내린 B씨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 인해 B씨는 안구 출혈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운행 중인 택시기사의 얼굴 등을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으로 운전이 방해될 경우 2차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 그 행위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도 크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이 우발적이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진단서 기재보다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4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운전 중인 택시기사 폭행해 전치 2주 상해…형량은?
울산지법, 운전자폭행 혐의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명령 기사입력:2013-09-10 09: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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