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동호인 축구경기 관람 중 선수들 간에 시비가 붙자 흥분해 흉기를 들고 상대팀을 협박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울산 울주군 스포츠파크 축구경기장에서 열린 동호인 축구대회를 관람하며 자신의 고향 축구팀을 응원하던 중 양 팀 축구선수 간에 시비가 있자 화를 참지 못하고 경기장으로 난입했다.
이에 주변사람들이 A씨를 진정시키고 경기장 밖으로 내보냈으나, A씨는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팀 벤치로 가서 작전판을 발로 차고 던지는 등 50만원 상당의 작전판을 파손시켰다.
A씨는 이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평소 농사일에 사용하기 위해 차량에 싣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와 상대팀 선수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예혁준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린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축구경기 관람 중 흥분해 흉기로 상대팀 협박한 관중 집행유예
예혁준 판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선고 기사입력:2013-09-05 17: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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