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내란 음모 사건’이 녹취록(비밀녹음) 공개를 거쳐 4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며 일단락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변호사들은 법치주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씁쓸해했다.
이석기 의원은 이날 저녁 국정원 직원들에 의해 강제 구인돼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됐다.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5일 열릴 예정이다.
류제성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무죄추정원칙,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위법수집증거, 피의사실공표죄 이런 말을 하면 뭣 모르는 ‘법돌이’ 취급을 당하는 분위기 뭔가 정상이 아니다”며 씁쓸함을 내비쳤다.
윤영태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민주사회를 이끌어 가는 두 축이라 믿고 있다”며 “다수결의 원리가 더 많은 대중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형식적 민주주의에는 치명적 약점이 있기 때문에 사상, 집회, 결사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보다 법치주의가 앞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치주의란 단순히 실정법을 지키고 따라야 한다는 표피적 의미를 넘어 다수결의 횡포로부터 보호돼야 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하며, 이로써 민주주의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이제 다수의 이름으로 자행된 ‘즉결처분’은 종료됐다”며 “그렇다고 1주일 이상 몰아친 ‘국정원발 내란음모’ 광풍이 쉽사리 잦아들지는 않겠지만, 부디 법치의 영역에서는 ‘헌법적 가치’가 온전히 구현되기를 소망해 본다”고 힘주어 말했다.
손치득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이석기 의원의 구인은 뭐 예상했던 수순이라 오두방정 떨 일은 아니다. 철 지난 광기에 나라가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닐 거고, 그 무모함이 배고픈 맹수들의 먹이가 됐을 뿐”이라며 “몰랐던 양 손사래 치며 사립문을 걸어 잠그는 민주당 꼴이 비겁함을 넘어 안쓰럽다”고 체포동의안에 찬성 당론을 정한 민주당을 겨냥했다.
손 변호사는 “만약 국가보안법위반 외의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내란음모가 무죄로 판결날 것에 대비해 형법상의 내란선동,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구성죄도 같이 엮으려고 하는 것을 보면 모르겠는가?”라고 국정원을 꼬집었다.
그는 “(국정원이) 중요한 증거를 꼬불치고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 조잡한 녹취록 외에는 다른 증거가 나온 것이 없으니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어떨지”라며 “지금은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촛불을 다시 야무지게 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미국 노오쓰캐롤리나주 변호사자격을 갖고 국내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이준길(민변 특별회원) 법학박사는 트위터에 “이석기 의원 영장 심사하는 판사님은 증거에 기초한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여부 심사하리라 봅니다. 온 나라가 들썩거리더라도 독립적 사법부로서 증거가 불충분하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미국 판사의 존경심은 정치적 중립에 기초”라는 글을 올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기소한 간첩사건마다 무죄가 선고된 신뢰할 수 없는 국정원이 수사한 것인데, 자신들의 국기문란 범행을 감추기 위해 국정원이 기획한 수사인데, 검증되지 않고 짜깁기한 녹취록 하나로 종북광풍에 휩싸이는 나라, 외국인들은 과연 민주주의국가로 볼까 걱정된다”고 씁쓸해했다.
전명훈 전 민변 상근간사도 페이스북에 “법적 책임을 물으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도대체 어디에 팔아먹은 것인가?”라며 “‘무죄추정의 원칙’은 너목(너의 목소리가 들려, TV 법정드라마)에만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회, 이석기 체포동의…변호사들 “무죄추정원칙 팔아먹었나”
“무죄추정원칙,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위법수집증거, 피의사실공표죄 이런 말하면 뭣 모르는 ‘법돌이’ 취급” 기사입력:2013-09-04 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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