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변호사 “국정원에 매수돼 녹음?…프락치 불법도청”

“국정원이 인간을 도구로 하여 불법 도청한 것으로, 그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없다” 기사입력:2013-09-02 22:32:5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녹취록을 담은 비밀녹음이 국가정보원에 매수된 통합진보당 당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녹취록’의 증거능력 유무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 이재화 변호사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국정원에 매수된 당원이 비밀 녹음한 것이라면 이는 내부제보자가 아닌 프락치로 불법 도청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법리적 판단을 내렸다.

이재화 변호사는 2일 트위터에 먼저 “나는 통합진보당을 지지하지 않고, 이석기 의원의 활동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며 “그러나 이석기 의원의 범행에 대한 법적 제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행해져야지, 마녀사냥 형식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 없이 내부자를 매수하여 그 자로 하여금 대화를 녹음하더라도 적법하다고 한다면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사문화된다”고 지적하면서 “따라서 내부자를 매수하여 그를 통해서 녹음하는 것은 불법도청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변호사는 “내부제보자와 프락치의 차이는 자발성 유무”라며 “RO모임 녹취를 한 자(통합진보당 당원)가 국정원에 매수된 후 증거 확보 차원에서 녹음한 것이라면 이는 내부제보자가 아닌 프락치이고, 이는 국정원이 인간을 도구로 하여 불법 도청한 것으로, 그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법리적 판단을 내렸다.

이 변호사는 “도덕적 비난과 법적 비난은 다르다. 이석기 의원의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하여야 한다”고 냉철하게 지적하며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확립된 법치주의의 요청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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