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슈퍼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유치장에 입감됐으면서도, 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까지 폭행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처벌했을까?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7일 울산 중구에 있는 B씨가 운영하는 슈퍼에서 라이터를 구입하던 중 생각보다 라이터 값이 비싸자 B씨에게 “라이터가 왜 이렇게 비싸냐”며 욕설을 했다.
또한 A씨는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 마시고 B씨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 인해 슈퍼에 들어가려던 손님들이 무서워 들어가지 못했다.
결국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울산 중부경찰서 통합유치장에 유치됐다. 그런데 A씨는 유치장에서 창살을 흔들며 근무 중이던 유치인보호관들을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했다. 이에 경찰관이 제지하기 위해 다가가자 A씨는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이로 인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울산지법 형사2단독 함윤식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또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 정상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업무방해 부분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성직자의 꿈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충동조절장애로 공무집행방해의 형사처벌 전과가 3회(벌금 2회, 집행유예 1회)에 이르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인정되므로 유예기간에 상응하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명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서 유치장 입감 중 소란피우며 경찰관 폭행 처벌은?
함윤식 판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80시간 사회봉사명령 기사입력:2013-09-02 12: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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