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의 부당한 대우 알리려는 행동은 명예훼손 아냐”

대전지법 “부당하게 대우해온 것에 대항해 시정과 처우개선 등을 위한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이뤄진 행위” 기사입력:2013-08-29 13:23:5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근로자가 자신들에 대한 사측의 부당한 대우를 외부에 알리기 위해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의 행동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민주노총 일반연맹 지역노조 사무처장인 A(37)씨와 충남대 청소미화원 B(54)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전 11시 30분부터 30분가량 충남대학교 본부 현관 앞에 모였다.

이들은 마이크를 이용해 “청소업무를 맡고 있는 근무자가 용역업체 본부장과 청소관리소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청소미화원 폭행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는 제목의 전단지를 배포했다.

이 자리에는 청소미화원 40여명, 시설근로자 10여명이 동참했고, 대학생들이 지켜봤다.

앞서 이들은 충남대 측에 위협적인 언행과 폭행 문제에 관한 진상조사와 시정을 요구했으나, 대학은 청소용역업체 내부의 일이고, 사건을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개입하지 않았다. 이에 이들이 직접 나선 것.

그러자 용역업체 간부들이 이들을 고소했고, 검찰은 “이들이 당시 공연히 충남대 청소용역관리소장의 신상에 관한 발언을 하고, 전단지를 배포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대전지법 형사6단독 이용균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일반연맹 지역노조 사무처장 A(37)씨와 청소미화원 B(5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2013고단735)

이용균 판사는 먼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다”며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발언 및 전단지 내용은 피고인들이 단순히 용역업체 간부들을 비난하는 내용이 아니라 노조 차원에서 근로자와 학생, 충남대 관계자 등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알리고, 진상조사와 함께 청소미화원들에 대한 계속적인 부당한 대우의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발언 및 전단지 배포는 근무에 지장이 없는 점심시간 무렵에 약 30분간 이루어졌고, 모욕적인 언사나 폭력적인 행위를 동반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발언 및 전단지 배포행위는 그 내용이 사실이고, 단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들이 평소 청소미화원들을 부당하게 대우해온 것에 대항해 시정과 처우개선 등을 위한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이뤄진 행위”라며 “따라서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돼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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