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싸우다 한 학생이 눈을 다친 경우, 가해학생과 부모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지만, 가해학생의 담임교사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예측이 불가능한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라는 판단에서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인 A(16)군은 2009년 12월 1교시 수업을 마치고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었다. 그런데 평소 원만하게 지내던 B(16)군이 자는 A군의 점퍼모자를 벗긴 후 뒤통수를 한 대 치는 장난을 치고 자신의 교실로 돌아갔다.
이에 화가 난 A군은 B군을 찾아가 얼굴을 때렸고, B군도 A군의 눈 주변을 3~4회 때렸다. 이로 인해 A군은 우안 안와 내벽골절 등 크게 다쳐 수술까지 받았다.
대학병원은 오른쪽 눈의 시력을 거의 상실한 A군의 우안 맥락막 파열 및 우안 망막 하 출혈은 영구적이며 개선 불가능한 상해라고 진단했다.
이에 A군과 부모가 B군과 부모 그리고 학교(B군 담임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울산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도진기 부장판사)는 최근 “가해학생과 부모들은 피해학생에게 6983만원을, 부모들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2012가합9955)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B군의 고의적인 폭력 행사로 A군이 상해를 입었는데, 사고 당시 B군은 만 15세의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었다”며 “폭행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부모에 대해서도 “B군의 부모는 자녀가 평소 타인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ㆍ조언하는 등의 교양 및 감독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해 아들(B군)이 사고에 이르도록 했으므로, B군의 부모들은 감독의무자로서 원고들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적ㆍ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A군에게도 B군의 장난에 화가 나 B군을 찾아가 얼굴 등을 때려 싸움으로 확대되도록 기여한 잘못도 사고로 인한 손해의 한 원원이 됐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A군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것.
하지만 재판부는 가해학생인 B군 담임교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먼저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속하고,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해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ㆍ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고는 B군의 장난이 발단이 돼 싸움으로 번진 우발적 사고인 점, 또한 사고는 쉬는 시간 동안 불과 몇 분 사이에 벌어진 점, 가해자인 B군은 중학교 3학년생이어서 충분한 분별능력이 있었고, 피해자와도 원만한 관계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담임교사 등이 이 사고발생을 예측했거나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군의 담임교사는 사고 발생 당시 교실을 떠나 교무실에서 있었던 점, 이 학교에서는 지속적인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해온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고는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로서 교장이나 담임교사 등에게 보호ㆍ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어 학교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중학생 쉬는 시간에 싸우다 다친 사고…담임교사 책임 없어”
“장난이 싸움으로 번진 우발적인 사고인 점, 쉬는 시간이어서 담임교사는 교무실에 있었고, 사고가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 기사입력:2013-08-27 22: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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