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량 ‘보복성 끼어들기’로 다치게 하면 무겁게 처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흉기 등 상해’로 엄벌 기사입력:2013-08-23 10:03:1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차량을 운전하면서 다른 운전자가 갑자기 끼어들어 놀라거나 추월할 경우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운전자끼리 시비가 붙는 경우가 종종 벌어진다. 대표적인 게 소위 ‘보복성 끼어들기’로 놀라게 하며 똑같이 갚아주겠다는 심보다.

그런데 운전 중 이렇게 고의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게 하는 ‘보복성 끼어들기’로 다른 운전자가 다칠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

법원은 비록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흉기로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상해로 판단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처벌한다.

무거운 처벌이 무서워서라기보다 운전자 상호간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들의 교통예절이 필요한 점을 상기시키기 위해,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리진 판결을 뒤늦게나마 소개한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10월 낮에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서울 원남동 율곡로에서 1차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B(35,여)씨의 승용차가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1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했다.

A씨는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해 자신도 급차선 변경으로 끼어드는 방법으로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A씨는 B씨의 승용차를 추격해 원남동사거리 근처에서 좌회전하던 B씨 승용차의 주행 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 놀란 B씨는 급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여 다행히 사고를 피했다.

놀란 B씨가 경적(경음기)을 울리며 항의를 표시하자, A씨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부근에서 다시 B씨의 주행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게 했다.

이로 인해 B씨의 차량에 타고 있던 가족들 4명이 차량 내부에 부딪히며 목뼈 염좌상, 팔 타박상, 등 및 골반 타박상 등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A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9일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3고단954)

법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것은, 자동차를 이용한 위협적인 보복 운전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을 휘두른 것’과 같아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피해자 측에도 일부 책임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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