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탈북 화교 남매 간첩 사건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은, 국가정보원의 간첩사건 조작 의혹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역사적 판결로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2일 서울시청에서 일하면서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탈북 화교 출신 공무원 유OO(33)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유씨가 북한 이탈 주민으로 인정받아 주거지원금, 정착금 등 2565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와 대한민국 여권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중국 등을 출입했다는 여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민변(회장 장주영)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은 이른바 탈북 화교 남매 간첩 사건의 오빠 유OO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며 “재판부는 오빠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여동생의 진술에 대해 객관적 증거와도 맞지 않고 일관성과 합리성도 없어 신빙성 없는 진술이라고 배척했고, 나머지 탈북자들의 증언도 마찬가지 이유로 배척했다”고 말했다.
민변은 “사회적으로 국가정보원의 탈북자 간첩 조작 여부가 쟁점이 된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가 여동생 유모씨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 오빠 유모씨에 대해 간첩, 밀입북, 편의제공 등 국가보안법 위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국가정보원의 간첩사건 조작 의혹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역사적 판결”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재판부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하면서도 판결이유에서 여동생 유모씨가 수사과정에서 오빠의 혐의사실에 대해 허위진술을 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았던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의 불법감금, 협박, 회유 및 가혹행위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민변은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는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탈북자들에 대해서 탈북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빙자해 변호인의 조력권 등 외부와의 접촉을 일체 차단한 가운데 어떠한 법원의 통제도 받음이 없이 장기간에 걸쳐 간첩수사를 벌이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시급하게 개선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변 “탈북 화교 서울시공무원 간첩 사건 무죄, 역사적 판결”
“국가정보원의 간첩사건 조작 의혹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역사적 판결로 크게 환영” 기사입력:2013-08-22 17: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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