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직선거법상 불법선거자금 조성 혐의로 기소된 강완묵(54) 임실군수가 모두 7차례에 걸친 재판 끝에 22일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강완묵 임실군수는 이날로 군수직을 잃었다
검찰은 강완묵 군수가 2010년 6.2 지방선거 직전인 5월28일 선거자금관리 담당자 B씨를 통해 군수로 당선되면 전북 임실군에 있는 국유지 임야를 불하해 주기로 하고 건설업자 C씨로부터 불법선거자금 8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2011년 12월 불법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강완묵 임실군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84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강완묵 군수가 항소했으나, 2심은 2012년 3월 강 군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12년 7월 “건설업자 C씨가 돈을 증여의 취지로 피고인에게 기부한 것이 아니라, B씨가 돈을 차용했음을 전제로 진술을 하고 있어 대가성 있는 뇌물이나 불법선거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파기환송심(4번째 재판부)은 2012년 9월 강완묵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5번째 재판부가 된 대법원은 2012년 12월 무등록 선거운동원에게 지급된 1100만원의 불법성은 인정하면서도 “8400만원이 모두 불법자금이라 보기 어렵다”며 다시 파기환송했다.
이로 인해 이 사건의 6번째 재판부가 된 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는 지난 4월 대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1100만원에 대해서만 불법성을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강완묵 군수가 반발해 대법원에 다시 상고했다. 하지만 7번째 재판부가 된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완묵 임실군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사건을 최종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강완묵은 자신의 선거자금으로 (측근인) B씨가 8400만원을 차용한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 돈이 공식적인 회계책임자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자금으로 사용되리라는 사정 또한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 B씨가 8400만원 중 1100만원을 선거운동원들에게 지급함으로써 회계책임자나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으로 쓴 행위에 대해서도 강완묵이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1100만원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 강완묵 임실군수 벌금 200만원 확정…군수직 상실
무려 재판부 7번 거쳐 최종 유죄 확정…공직선거법상 불법선거자금 조성 혐의 기사입력:2013-08-22 15: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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