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남편 대학 연구실서 행패 부린 공무원 벌금형

이종록 판사, 퇴거불응 및 모욕 혐의로 재판 넘겨진 50대 벌금 100만원 기사입력:2013-08-19 09:24:0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혼한 전 남편이 근무하는 대학교 연구실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퇴거요구에 불응하는 한편, 연구실에 있던 대학원생들을 모욕한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공무원인 A(53,여)씨는 작년 11월 이혼한 전 남편이 교수로 재직 중인 천안의 모 대학 연구실에 찾아가 그곳을 관리하는 대학원생 K씨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당시 A씨는 K씨로부터 “연구실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또한 A씨는 연구실에 있던 다른 대학원생들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K씨에게 “너 돌대가리 아니냐”며 큰 소리로 말해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이종록 판사는 최근 퇴거불응, 모욕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구실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연구실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또한 다른 대학원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돌대가리’라고 큰소리로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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