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찍이 판사님 만나요”…부장판사 스토킹 여성 징역 1년

기사입력:2013-08-09 18:01:3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장판사에게 만나자는 등 불안감을 주는 이메일을 수차례 보내고 무단으로 법원 청사에 들어가 판사 집무실까지 찾아간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여성인 A씨는 지난 3월 13일 서울의 한 법원에 근무하는 B부장판사에게 “판사는 약속을 정하고 만나야 한다네. 법조계에서 최고 잘생긴 이 생쥐 얼굴만 보고가고 이번 달 내로 정식으로 만나요”라는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다.

며칠 뒤에는 “우리 깜찍이 생쥐 판사님 3월 23일 (만나는 장소) 어디가 좋을까요. 깜찍이 판사님 집에서 가까운 데로 결정하고 메일 보내려고 합니다”라는 등의 메일을 15회에 걸쳐 보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B부장판사에 대한 스토킹 행위 등으로 B부장판사가 근무하는 법원에 대한 출입이 금지됐음에도, 지난 5월 20일 법원 경비대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법원 청사 안으로 침입한 뒤 B부장판사의 동료 판사의 집무실에 침입하기도 했다.

지난 6월에는 출입제한 조치에 따라 법원 경비관리대 공무원이 A씨가 청사에 들어오는 것을 제지하자,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경비대원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무단으로 법원 청사에 침입했으며, 그 과정에서 법원 경비관리대원을 폭행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지영난 부장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후 가종료 상태에서 또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춰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과거에도 판사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내년 11월 말까지 보호관찰이 예정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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