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저축 김찬경 뇌물 받은 강희복 전 아산시장 징역 5년

서울고법 “아산시장 직무에 관해 김찬경으로부터 대출 기회를 제공받고, 돈까지 수수해 죄질 중하다”…벌금 1억5000만원과 추징금 1억2000만원 기사입력:2013-08-08 22:15:0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강희전(71) 전 아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희복씨는 2002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충남 아산시장으로 재직했다.

그런데 강희복 시장은 2005년 평소 친분이 있던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대표에게 “괜찮은 땅을 사서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제한을 풀게 되면 땅값이 올라가니 땅을 살 수 있도록 대출해 달라. 나중에 가격이 상승하면 매각해 대출금도 갚고, 나머지는 노후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부탁했다.

강 시장은 이때부터 2008년 1월까지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147억9000만원을 대출받아 아산시 염치읍에 있는 부동산 17필지를 매입했다.

한편, 김찬경 회장은 2008년 6월 아산시 영인면에 건설 중인 골프장을 인수해 직접 골프장건설을 추진하며 아산시에 각종 인허가를 신청했다.

당시 김찬경 회장으로부터 골프장과 관련된 인허가를 신속하게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강희복 시장은 대출금 이자 지급을 위해 추가로 대출해 달라고 요구해 42억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특히 강 시장은 2009년 7월 김찬경 회장으로부터 “골프장과 관련된 인허가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희복 전 아산시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그리고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돈을 수수한 2009년 7월경은 골프장의 토목공사가 완료돼 골프장 준공승인을 앞둔 시점으로 당시 김찬경으로서는 아산시장인 피고인의 도움이 간절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돈을 수수한 이후 골프장 조성 사업에 관한 편의를 제공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에 관해 1억2000만원을 수수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강희복 전 시장은 “단지 평소 친분이 있던 김찬경 회장으로부터 자식들의 유학비용으로 1억2000만원을 차용했을 뿐이고, 설령 뇌물수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7일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희복 전 아산시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그리고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특히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에 대한 영향력이 크고 그들의 모범이 돼야 할 시장으로서 직무에 관해 김찬경으로부터 대출 기회를 제공받고 나아가 돈까지 수수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출 기회를 제공받은 목적이 관할 지역 부동산 투기에 있고 수수한 금원도 1억 2000만원으로 거액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김찬경에게 1억2000만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상당한 벌금형이 병과되고 수뢰액에 상당한 금액이 추징되는 점, 피고인이 김찬경에게 골프장과 관련해 다른 불법적인 특혜를 준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면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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