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박근혜정권 속내 드러낸 것”

“이명박 정부 이후 공무원노조 4번째 설립신고서 반려…박근혜 정권은 공무원노조의 결사의 자유 부정하는 제왕적 탄압 중단하라” 기사입력:2013-08-07 22:19:1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고용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제출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지난 2일 반려한 것과 관련, “어떤 이유로든 공무원노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박근혜 정권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권영국 변호사)는 이날 <박근혜 정권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을 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 이후 공무원노조에 대한 4번째의 설립신고서 반려”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변 노동위는 “이쯤 되면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는 명목상 신고제일 뿐, 자유설립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허가제로서 위헌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개탄했다.

노동위는 “고용노동부의 반려처분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첫째 이번 반려처분은 고용노동부의 법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민변에 따르면 공무원노조가 지난 5월 27일 3번째 설립신고를 하자 고용노동부는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유지 조항(공무원노조 규약 제7조 2항)을 문제 삼아 보완요구를 했다. 이후 공무원노조와 고용노동부는 규약과 관련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장관 면담, 실무 국장과 과장 등과의 협의 및 면담 등을 8차례나 진행했다.

문제가 된 공무원노조 규약을 손질해 최종 협의가 돼 공무원노조는 대의원대회를 통해 규약을 개정했다. 당시 진행된 협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장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국무회의 과정에서 모두 공유됐고, 그 결과 고용노동부는 공무원노조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는 내용의 언론 브리핑까지 예정 통보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브리핑 당일 갑작스럽게 일정을 취소하고, 일주일 시간끌기를 한 후 또다시 반려처분을 해버렸다고 민변은 전했다. 반려처분의 이유가 된 공무원노조 규약 제7조 제2항 단서는 이미 공무원노조와 고용노동부간의 협의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없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본 사항이었다고 민변은 설명했다.

민변 노동위는 “결국 고용노동부가 이미 협의가 끝나 언론 브리핑까지 예정한 상황에서 이를 뒤집고 반려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실제 이유는 정권 핵심부의 의지가 작동한 것”이라며 “이는 법리적 판단이 아닌 지극히 정치적 판단, 정치적 결정의 산물”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약속을 손바닥 뒤집기 하는 박근혜 정권의 노정관계,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기본인식의 후진성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노조규약을 정함에 있어 국가기관이 개입하고 규정 내용에 대해 협의를 거치게 만드는 자체가 노조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다”며 “따라서 노동조합 활동과정에서 해직된 조합원에 대한 자격을 박탈하는 규약 개정 과정은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를 허가제로 변질시켜 운영하고 있는 반헌법적인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고, 이로 인해 국가가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질시켜 노동조합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일대 사건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민변 노동위는 “둘째, 고용노동부의 반려처분은 설립신고제도의 입법취지와 행정관청의 심사권한의 한계를 넘어섰다”며 “이번 반려처분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규약해석권을 자의적으로 예단한 채 이를 전제로 반려처분을 한 것은 그야말로 설립신고제도와 형식적 심사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고용노동부의 반려처분은 도를 넘어선 행정권의 남용”이라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7조 2항 단서 조항이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에 위반된 어떠한 해석이 이루어진바가 없음에도 해석에 대한 우려를 근거로 설립 자체를 봉쇄하는, 반려처분은 행정권 남용의 극치”라고 질타했다.

민변 노동위는 “넷째, 고용노동부가 문제 삼고 있는 공무원노조의 대의원대회에서의 ‘해직자 신분 보장’(예를 들면, 해직자에 대한 기금지원, 생계보장 등)은 조합원 자격 유지와 동일한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사항까지 문제 삼는 것은 조합의 내부 문제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는 위법한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그 이유는 “공무원들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규약의 운용과 해석에 관한 권한을 가진 노동조합의 향후 행태를 미리 가정해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 해직자에 대한 신분보장활동이라는 노동조합의 단결권 행사를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민변 노동위는 “14만명의 조합원을 가진 공무원노동조합, 현실에서 무려 10여 년간 활동을 해온 노동조합, 노조 자율성의 침해라는 우려를 감수한 채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유지 조항에 대해서까지 고용노동부와의 협상을 거쳐 합의에 이르렀던 규약임에도, 고용노동부가 약속을 뒤집고 규약 단서 조항의 해석 권한을 빌미로 법내노조의 지위를 부정한 것이 바로 이번 반려처분의 본말”이라며 “이는 어떤 이유로든 공무원노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박근혜 정권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민변 노동위는 “노동조합을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은 실재하는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은 짓이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라며 “박근혜 정권은 신고제에 대한 위법한 운영을 언제까지 하려는 것인가? 박근혜 정권은 공무원노조의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제왕적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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