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내가 친정에 자주 가서 지낸다는 이유로 싸우다가 폭행해 별거가 시작된 후 4년 동안 남편은 아내의 연락을 피했고, 이에 아내가 ‘인간쓰레기, 등신’이라는 등 남편을 무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있는 남편의 짐을 직장으로 보낸 경우 혼인관계는 파탄 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법원은 이혼하라고 판결했고, 다만 혼인파탄의 책임은 쌍방에게 대등하게 인정된다고 판단해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08년 결혼해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B씨는 결혼 초부터 친정에 자주 가서 지냈고, 그로 인해 남편은 아내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됐다.
그러던 중 2009년 6월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A씨가 B씨를 폭행해 흉부 늑골 골절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고, 그로 인해 B씨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서 생활했다.
이후 B씨는 A씨가 부재중에 가끔 집에 들렀고, A씨는 집에서 혼자 지내다가 2010년 6월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다.
B씨는 별거기간 동안 아이의 책값과 생활비 등의 문제로 A씨와 불화를 겪으면서 “인간쓰레기 마냥 고마운 것도 모르고...”, “정신 차려라, 아비라는 게 책 사는데 돈 하나 안 내고...”, “우리 가족들은 니가 빙신 같아 아이가 불쌍해...”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 시어머니가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가자, 그 다음날 B씨는 남편에게 “내가 누워 자는 내 방 침대에 그것들이 뭔데? 너무 불결하고 더럽다. 다신 내 침대에 손대지 마라”라는 문자도 보냈다.
2011년 4월에는 A씨가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 있던 남편의 물품을 모두 A씨의 직장에 택배로 보내기도 했다.
한편, A씨는 별거기간 중 B씨로부터 아이와 놀아주고, 예방접종을 하러 병원에 가는 등 아이의 양육을 위한 활동을 해 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대구가정법원 가사2단독 왕해진 판사는 최근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A씨와 B씨는 이혼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4년간 별거생활을 해 오고 있고, 이혼소송 계속 중에 부부상담과 가사조사 및 조정절차를 거쳤음에도 혼인관계 회복에 대한 별다른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점, 원고가 이혼의사를 강력히 표시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피고가 적극적으로 재결합을 희망하면서 혼인생활의 회복 및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이 파탄에 이른 데에는 혼인 초부터 친정에 자주 가서 지내는 등 부부간의 동거의무에 충실하지 않아 원고와의 불화를 일으킨 원인을 제공하고, 별거기간 중 원고 또는 시어머니를 무시하거나 냉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발송했을 뿐만 아니라 집에 있던 원고의 물품을 원고의 직장으로 반출해 갈등을 더욱 악화시킨 피고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혼인생활 중 배우자와 사이에 갈등과 불화가 일어 원만한 혼인생활에 지장이 있게 된 경우 부부라는 공동생활체로서의 결합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이해, 자제 및 설득을 통해 그런 갈등과 불화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와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해 부부간의 별거를 초래하고, 별거기간 동안 연락을 회피하는 등 부부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채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잘못이 경합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런 쌍방의 잘못은 어느 것이 더 중하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호 대등하다”며 “원고와 피고의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며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B씨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는 두 사람에게 모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혼인파탄 경위, 나이, 직업, 재산상태, 아이의 나이, 현재 B씨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과 별거기간 중에 A씨가 아이의 양육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감안해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B씨로 지정했다.
친정에 자주 가서 지내는 아내 때려 별거…혼인 파탄 책임은?
기사입력:2013-08-01 17: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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