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울산 자매살인 사건’ 김홍일씨 무기징역 확정

1심 사형→2심 무기징역→검사 상고→대법원 무기징역 확정 기사입력:2013-07-26 20:06:3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자친구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자 여자친구와 그 여동생을 살해한 이른바 ‘울산 자매살인 사건’의 김홍일(27)씨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홍일씨는 지난해 7월 20일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A(27)씨의 집을 찾아가 먼저 자신과의 교제를 반대해 온 여동생 B(2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도주했다. 그런데 김씨는 다시 돌아와 비명 소리를 듣고 나와 119에 신고를 하던 여자친구 A씨까지 흉기로 12차례나 찔러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을 살해하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3분20초였다. 김씨는 50여일간 산속에서 숨어 지내다 행인의 신고로 붙잡혔다.

1심인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홍일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엽기적이고 잔혹한 범죄가 빈발하고 있는데다가 평소 믿었던 피고인의 계획적이고 잔인한 범행에 의해 두 딸을 졸지에 잃어버린 부모의 참담한 심정 등을 헤아려 볼 때, 피고인의 범행에 경악해 극형에 처해 달라는 피해자들의 유족을 포함한 2만5000여명의 국민 탄원과 같은 국민적 공분과 염원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우리 사회에 끼친 악영향, 피해자와의 관계, 생명에 대한 존중감의 결여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비록 사형이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인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극악한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을 위해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사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형 선고에 앞서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 3분 20초 만에 두 명의 성인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직후 도주해 50여 일간 도피했는데, 사전에 치밀한 범행 계획과 준비, 결연한 범죄 실행의 의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 명백하다”며 “자고 있는 동생의 목을 2번 찔러 살해해 피가 낭자하자, 비명소리를 들고 119에 구조신고를 하는 언니를 12회 난자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인간으로서 과연 할 수 있는 짓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한 때 연인이었던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데 따른 배신감이 범행의 동기라고 본다면 그 정상에 참작할 여지가 없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동생을 먼저 살해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가족들의 면회기록(접견 녹취록)을 찬찬히 살펴보았지만, 어디에도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을 준엄하게 꾸짖거나 진심으로 참회하자는 취지의 대화 내용은 보이지 않았고, 오로지 자신들만의 살 길을 추구하는 가족이기주의의 모습만이 보여 읽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재판부에 수회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자신의 생명을 사형 선고로부터 지키고자 애쓸 뿐, 반성과 참회의 진실성이 심히 의심스러웠다”며 “한편 이번 사건과 재판을 통해 사형제도가 잔인한 범행을 억제ㆍ예방할 수 있는 위하력(威嚇力)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2013년 1월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어두운 한 단면을 여실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씁쓸해했다.

그러자 김씨가 “사형 선고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잔인하고 냉혹할 뿐 아니라 그 결과 유족들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한 점, 우리사회를 경악과 공포에 떨게 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감정 및 여론을 통해 나타난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및 범죄에 대한 억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형벌의 일반 예방적 기능도 여전히 유효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과 같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중형에 처할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애착을 보이다 이별을 통보받자 열등감에서 비롯된 분노와 적개심을 이기지 못하고 극도의 흥분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화ㆍ개선의 가능성을 일체 찾아볼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고,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여자친구와 여동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홍일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경우, 검사는 형의 양정이 가볍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서 형량이 너무 가벼워 심히 부당하다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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